[교과용도서(교과서) 선정 관련 부조리 예방 안내 및 해당 관계자 출입 금지 안내]
공정하고 투명한 교과서 선정을 위하여 선정기간(2026. 9. 9.~10. 16.) 중
서점 관계자 및 출판 관계자, 교과서 저자 등 교과서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자는
교내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도서 주문건 납품으로 인한 방문 제외)
-제주고등학교장-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부조리 예방 안내문
Ⅰ.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의 범위
○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에는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소속 교원이 포함됩니다.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2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및 「청탁금지법」에 따라 교과용도서 선정과 관련된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Ⅱ.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불공정행위 예시
○ 발행사, 서적상 등은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에게 공식적인 참고자료(교과서 전시본 및 설명자료) 외의 자료를 무상으로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발행사, 서적상 등은 교과용도서 선정을 전후하여 학교발전기금, 교재‧교구 등 금품, 연수경비, 회식비, 기타 기념품을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Ⅲ.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불공정행위 대처요령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는 발행사 등의 불공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학교의 교과용도서 선정업무 담당자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를 요청하거나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부조리 신고센터 외에도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의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활용바랍니다.
※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신고센터 : www.ktbook.com / 031-8071-7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