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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신설·개정된 상위 법령 및 교육부 고시(「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하여 교내 학습권을 보호하고 더욱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신광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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