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에서 난치병 학생 지원금사업을 운영하여 안내드리니,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제출서류와 추천서를 작성 후, 11월 14일(금)까지 교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금액 : 1인당 금3,000,000원 이내
❍ 지 급 일 : 12월 중(별도 전달식 없음)
❍ 지원성격 : 생계비 등
 ※ 학교당 신청 인원 제한 없음
 ※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및 금액 등 결정
 ※ 본 지원금은 생계비 성격으로, 타 기관의 난치병 의료비 지원 사업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 수혜 가능
 ❍ 신청자격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관할의「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 재적 : ①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난치병 학생
                       ②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다음 질환 중 해당하는 자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 2025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314개의 대상 질환
 ▲ 질환코드가 없을 시 유전적 검사를 요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 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 신청방법 : 학교장 승인 후 전자문서 회신(수신자 :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 제출서류(5종)
 - [붙임1] 난치병 학생 지원 추천서
 - 진단서(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 건)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항목 마스킹 처리)
 - 중위소득 입증 서류(해당되는 서류 중 선택 제출)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득 구성원 모두 제출(피부양자 누락 시 인정 불가)  | 
 ※ 주민등록등본 및 중위소득 입증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증빙서류만 인정
 ※ 서류 미비 시 지원 심의 제외
문의 : 적십자사(758-3503)
제출 : 신광초 교무실(741-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