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와 제46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하 ‘자율학교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제주형 자율학교(창의융합학교) 운영을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교육 목표)
우리 학교는 과학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교육 목표로 한다.
제2조(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목적)
제주형 자율학교(창의융합학교) 운영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 이해를 토대로 지역·국가·세계와 공생하는 과학 인재를 육성한다.
삶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기반으로 창의 융합적 사고 역량을 함양한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교육 주체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조성한다.
제3조(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기간)
운영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만료 시까지로 한다.
제2장 교육과정
제4조(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의 장은 「제주특별법」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어·한국사·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이외의 교과는 교육과정의 교과 총 필수 이수 단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자율 편성 운영하며,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학교의 장은 지역과 학교 환경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주제를 선정하고 학년 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제5조(교과용 도서)
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외에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 자체 개발 도서 또는 자체 개발 교수·학습 자료 등을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어·사회(한국사 포함) 교과는 제외한다.
위 제1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선정심의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교과용도서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교육여건
제6조(교원)
교원의 정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시설설비)
자율학교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과 같이 확보한다.
일반교실, 탐구실험실, 교무실, 상담실, 행정실, 보건실, 방송실, 체육관, 급식실 등 교육기본 시설을 확보하고 그 외 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 기자재를 확보한다.
학교시설 외에 교육활동을 위하여 활용 가능한 학교 인근의 각종 시설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강구한다.
제8조 (학교규모 및 학급 규모)
학급 수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급수로 한다.
제4장 학사관리
제9조(학생선발)
학교의 장은 자율학교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도교육감이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른다.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입학전형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학생정원관리)
본교의 학생모집 단위는 도교육감이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른다.
학교의 장은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해 우리 학교의 전·편입학 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학년도, 수업연한)
학년도 및 수업연한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와 제46조에 따른다.
제12조(학기 및 수업일수)
학교의 장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를 100분의 20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학년제)
학년제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6조에 따른다.
제14조(조기진급·졸업)
조기 진급·졸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에 따라 시행한다.
세부 사항은 우리 학교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규정」에 따른다.
제5장 학교 운영
제1절 인사관리
제15조(교장)
교장의 인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중등) 인사관리기준에 따른다.
제16조(교직원)
학교의 장은 「자율학교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직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학교특색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장과의 계약으로 지도 강사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교직원에 대한 교내 인사는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17조(강사·산업체 겸임교원)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제2절 재정운영
제18조(학교회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제주과학고등학교 회계 세입·세출에 따라 운영한다.
학교의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교는 자율학교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과 특화 교육프로그램 및 기타 자율학교 운영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제19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정수 및 구성 비율은 「제주특별법」 제2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장 후생·복지 지원
제20조(학생특별활동)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
학생들의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및 기타 학생의 특기·적성 활동을 권장·지원한다.
학생특별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생특별활동을 장려·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기타)
학교장은 학생의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7장 보칙
제22조(학교발전 계획)
중장기 학교발전계획은 아래 표와 같다.
차수
년도
과제
추진 내용
1
2025
도입·실행기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기반 마련 및 실행
-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및 고교학점제 운영
- 창의적 교육과정 학교 주제 확정 및 운영 계획 수립
- 제주형 자율학교 특례를 활용한 학교교육과정 마련 및 특색과목 개설
- 교육활동 계획-실행-평가 단계별 운영 절차 시스템 마련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 및 위원회 구성
- 수학·과학·정보 창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1학년 적용 학교 특색과목 교재 개발 추진
- 2025년 입학생 1학년 특화 교육과정 적용 운영 시작
2
2026
실행·
점검기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활동 운영
- 창의적 교육과정(학교특색과정 및 활동) 운영
- 수학·과학·정보 ·영어 연계 창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 지속 개발 및 보완
- 지역, 국가, 세계 연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 2, 3학년 적용 학교 특색활동 교수 자료 개발
- 2025년 입학생 2학년 특화 교육과정 적용 운영 시작
3
2027
정착·심화기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활동 운영 내실화
- 창의적 교육과정 학교 주제에 따른 교육활동 성과분석을 통한 미비점 보완 및 운영 내실화
- 자율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조직 및 각종 위원회 내실화
- 지역사회 및 과학기술원 연계 몰입형 심화 연구 프로그램 운영 참여
- 인근 학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사례 확산 및 지원
4
2028
보급·
확산기
제주형 자율학교
모델링 및 시스템 확산
- 제주형 자율학교 모델 공유 및 일반화
-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일반화 및 확산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학생․학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공유 및 일반화
- 학생 진로 진학 결과 및 학생 성장도 분석를 통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성과 확인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이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