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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헌장

우리 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와 제46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하 ‘자율학교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제주형 자율학교(창의융합학교) 운영을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교육 목표)
  • 우리 학교는 과학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교육 목표로 한다.
제2조(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목적)
  • 제주형 자율학교(창의융합학교) 운영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 이해를 토대로 지역·국가·세계와 공생하는 과학 인재를 육성한다.
    • 삶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기반으로 창의 융합적 사고 역량을 함양한다.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교육 주체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조성한다.
제3조(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기간)
  • 운영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만료 시까지로 한다.

제2장 교육과정

제4조(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교의 장은 「제주특별법」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어·한국사·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이외의 교과는 교육과정의 교과 총 필수 이수 단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자율 편성 운영하며,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학교의 장은 지역과 학교 환경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주제를 선정하고 학년 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제5조(교과용 도서)
  • 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외에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 자체 개발 도서 또는 자체 개발 교수·학습 자료 등을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어·사회(한국사 포함) 교과는 제외한다.
  • 위 제1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선정심의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교과용도서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교육여건

제6조(교원)
  • 교원의 정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시설설비)
  • 자율학교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과 같이 확보한다.
    • 일반교실, 탐구실험실, 교무실, 상담실, 행정실, 보건실, 방송실, 체육관, 급식실 등 교육기본 시설을 확보하고 그 외 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 기자재를 확보한다.
    • 학교시설 외에 교육활동을 위하여 활용 가능한 학교 인근의 각종 시설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강구한다.
제8조 (학교규모 및 학급 규모)
  • 학급 수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급수로 한다.

제4장 학사관리

제9조(학생선발)
  • 학교의 장은 자율학교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도교육감이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른다.
  •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입학전형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학생정원관리)
  • 본교의 학생모집 단위는 도교육감이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른다.
  • 학교의 장은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해 우리 학교의 전·편입학 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학년도, 수업연한)
  • 학년도 및 수업연한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와 제46조에 따른다.
제12조(학기 및 수업일수)
  • 학교의 장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를 100분의 20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학년제)
  • 학년제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6조에 따른다.
제14조(조기진급·졸업)
  • 조기 진급·졸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에 따라 시행한다.
  • 세부 사항은 우리 학교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규정」에 따른다.

제5장 학교 운영

제1절 인사관리

제15조(교장)
  • 교장의 인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중등) 인사관리기준에 따른다.
제16조(교직원)
  • 학교의 장은 「자율학교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직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 학교특색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장과의 계약으로 지도 강사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 교직원에 대한 교내 인사는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17조(강사·산업체 겸임교원)
  •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제2절 재정운영

제18조(학교회계)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제주과학고등학교 회계 세입·세출에 따라 운영한다.
  • 학교의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학교는 자율학교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과 특화 교육프로그램 및 기타 자율학교 운영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제19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위원회 정수 및 구성 비율은 「제주특별법」 제2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장 후생·복지 지원

제20조(학생특별활동)
  •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
  • 학생들의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및 기타 학생의 특기·적성 활동을 권장·지원한다.
  • 학생특별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학교장은 학생특별활동을 장려·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기타)
  • 학교장은 학생의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7장 보칙

제22조(학교발전 계획)
  • 중장기 학교발전계획은 아래 표와 같다.
    차수 년도 과제 추진 내용
    1 2025
    도입·실행기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기반 마련 및 실행
    -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및 고교학점제 운영
    - 창의적 교육과정 학교 주제 확정 및 운영 계획 수립
    - 제주형 자율학교 특례를 활용한 학교교육과정 마련 및 특색과목 개설
    - 교육활동 계획-실행-평가 단계별 운영 절차 시스템 마련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 및 위원회 구성
    - 수학·과학·정보 창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1학년 적용 학교 특색과목 교재 개발 추진
    - 2025년 입학생 1학년 특화 교육과정 적용 운영 시작
    2 2026
    실행·
    점검기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활동 운영
    - 창의적 교육과정(학교특색과정 및 활동) 운영
    - 수학·과학·정보 ·영어 연계 창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 지속 개발 및 보완
    - 지역, 국가, 세계 연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 2, 3학년 적용 학교 특색활동 교수 자료 개발
    - 2025년 입학생 2학년 특화 교육과정 적용 운영 시작
    3 2027
    정착·심화기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활동 운영 내실화
    - 창의적 교육과정 학교 주제에 따른 교육활동 성과분석을 통한 미비점 보완 및 운영 내실화
    - 자율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조직 및 각종 위원회 내실화
    - 지역사회 및 과학기술원 연계 몰입형 심화 연구 프로그램 운영 참여
    - 인근 학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사례 확산 및 지원
    4 2028
    보급·
    확산기
    제주형 자율학교
    모델링 및 시스템 확산
    - 제주형 자율학교 모델 공유 및 일반화
    -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일반화 및 확산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학생․학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공유 및 일반화
    - 학생 진로 진학 결과 및 학생 성장도 분석를 통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성과 확인
  •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이를 공유한다.
제23조(학교헌장 개정)
  • 학교헌장 개정이 필요할 경우 학교헌장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 초안을 마련한다.
  • 개정안은 교직원 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학교 헌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25조(공표·시행)
  • 이 헌장은 2025년 3월 1일 공표 후 시행한다.

부칙 <제주과학고등학교-3723(2025. 4. 21.)>

제1조(공표·시행)
  • 이 헌장은 도교육감의 개정 승인이 확정된 날부터 공표하여 시행한다.
제2조(학교규칙과의 관계)
  • 이 헌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 규칙에 따른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12/19 17: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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