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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 중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다양화∙특성화를 통해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워가는 제주의 특색 있는 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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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평화 인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