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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제주 해안에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류(케타민)가 잇따라 발견되는 등 학생과 도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2.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국제학교에서는 해안가 등에서 마약류로 보이는 물체나 차(茶) 포장지 등으로 둘러싸인 물건 등을 발견할 시에는 절대 개봉하지 말고 아래 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마약류를 발견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소지.소유.사용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어떠한 이유로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발견 시 신고처]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064-801-2542
- 제주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 : 064-766-2742
- 서귀포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 : 064-793-2542
붙임 마약류(케타민) 발견 관련 신고 홍보 전단지(제주지방해경청 제공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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