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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제11조(겸직허가)
나.「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305호)
2.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학교)
3. 내용: [붙임] 참고
가. 겸직허가 현황 통계('24.12.31. 기준)
나. 겸직실태 조사결과 조치 현황('24.6.30./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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