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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공인의 글자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체로 변경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라 등록, 폐기하고 제9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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