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기본 서브비주얼
  1. HOME
  2. 알림마당
  3. 공지사항

공지사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 안내 매뉴얼 Q&A자료집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3.03.03
  • 조회수 1,150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 안내를 위한

고객문의 응대 매뉴얼

Q&A 자료집 -

2023. 2.

교육급여 바우처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반복되는 문의사항 발생시 본 자료집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 예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ite1.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pixel, 세로 34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ite2.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4pixel, 세로 3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ite3.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7pixel, 세로 34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목 차

. 교육급여 정책 및 제도 일반

1. 교육급여 제도 일반사항 1

1-1 교육급여 제도란? 1

1-2 교육급여의 지원내용은? 1

1-3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1-4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학교의 범위는? 2

1-5 교육급여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3

1-6 교육급여 지원대상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은? 3

1-7 ··고 교육비 지원 제도와 교육급여의 차이점은? 4

2. 23학년도 교육급여 제도 개편(22학년도 대비) 5

2-1 2023학년도 교육급여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5

2-2 교육급여 바우처란? 6

2-3 교육급여는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7

2-4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처럼 한시적으로 지원되는지? 7

.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 기준

1 교육급여 바우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8

2 교육급여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8

3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기간은? 8

4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9

5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급수단은? 10

6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으로 선택 가능한 카드사는? 10

7 바우처 사용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11

8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11

9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처는? 12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 세부사항

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관련 13

1-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지? 13

1-2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로도 신청 가능한지? 13

1-3 교육급여 바우처의 온라인 신청 세부 절차 진행은? 13

1-4 온라인 신청시 이용 가능한 본인인증 수단은? 14

1-5 타인 명의 휴대폰 사용시 본인 인증이 가능한지? 14

1-6 기존 수급권자(학생)도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하는지? 14

1-7 교육급여 바우처는 매년 재신청 해야하는지? 15

1-8 교육급여 신규 수급 신청시에도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15

1-9 이미 배정받은 바우처에 대해 카드사 변경이 가능한지? 16

1-10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한 번에 최대 몇 명 신청 가능한지? 16

2.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관련 17

2-1 교육급여 바우처를 특정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제한이 있는지? 17

2-2 교육급여 바우처로 결제 가능 상점은 주로 어떤 곳인가요? 17

2-3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17

2-4 교육급여 바우처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18

2-5 바우처 사용 후 카드결제를 취소할 경우 언제 재충전되는지? 18

2-6 할부결제/교통비 결제가 가능한지? 18

2-7 간편결제 앱에 카드 등록을 통해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지? 18

2-8 동일한 카드사의 다른 카드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지? 19

2-9 보유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하는지? 19

2-10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19

2-11 교육급여 바우처로 타 지불수단과 복합 결제 가능한지? 20

2-12 온라인 상점 이용시 교육급여 바우처 선택 결제가 가능한지? 20

2-13 동일한 카드사면 신용·체크카드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한지? 22

2-14 바우처도 카드사 전월 실적에 포함되는지? 22

2-15 카드사 자체 결제앱(앱카드)으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지? 22

. 기타 문의사항

1 온라인 신청 외 방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한지? 23

2 교육급여 바우처를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 할 수 있는지? 23

3 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24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및 절차

사각형입니다.

(23학년도 서비스 기간) 233248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233224628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간) 배정일 24831

(신청권자)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 교육급여 신청인(복지 수급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세대원

(지원금액)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차등)

ㅇ 초등학생(41.5), 중학생(58.9), 고등학생(65.4)

(지원수단) 카드포인트 바우처 지급

(원칙)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예외) 선불카드*(충전식 기프트카드) 또는 현금 지원(대리수령 승인시)

* 신청시 기재한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고 본인 수령 확인을 통해 충전 지원

(사 용 처)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비교육적 품목 제한)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등 제한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제한 기준>

구분

사용제한 업종

유흥

업종

일반 유흥주점

룸살롱, 단란주점, 맥주홀, 칵테일바, 요정, 주류판매점 등

무도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 주점 등

위생업종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스키장, 당구장, PC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바우처 지원절차) 주민센터·학교·교육청·장학재단 협업 운영

교육급여

신청접수(상시)

소득·재산조사

(상시)

급여보장결정

통지(신청60이내)

지급의뢰(매월 16일 급여생성 후 7일 이내)

(온라인)복지로

(방문)주민센터

··

학교

교육청(급여대상확정) 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의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관리 영역 구분 : ⑤∼⑧

바우처신청접수

(의뢰접수익월1)

바우처대상검증

(바우처신청접수)

바우처배정처리

(승인접수25이내)

바우처사용지원

(바우처배정이후)

(온라인)장학재단

장학재단

교육청의뢰정보기준

대상여부확인

장학재단 카드사

선불카드는

장학재단직접배정

장학재단·카드사

배정 및 잔액 문자 안내 등 지속 응대

➀∼➃의 절차에 따라 교육급여 보장 결정 및 급여 대상 구분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에 따라 지자체·교육청·학교에서 교육급여 관리

➄∼➇의 절차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관리(한국장학재단)

기존 현금 지급시에는 단계에서 종료(교육청에서 계좌이체 지급)

(교육급여 신청 접수) 수급 대상 가계의 교육급여 신청(·오프라인)을 접수

(소득·재산 조사) ··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진행 후 교육청(학교)으로 결과 전달

(급여 보장 결정·통지) 수급 대상 학생의 학교에서 시··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급여 신청인에 결정 결과를 통지

(급여 실시) 교육급여 수급 대상 학생의 관할 교육청에서 월 단위 급여 대상자를 확정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바우처 지급의뢰(매월 16일 생성 후 7일 이내 재단 전송)

(바우처 신청 접수) 사업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 (기수급자사전등록) ’23.3.2.()~20.() / (온라인 신청 운영) ’23.3.29.()~’24.6.28.()

(바우처 대상 검증) 관할 교육청의 바우처 지급의뢰 정보를 기반으로 신청 정보를 검증(전산 기반)하여 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정

(바우처 배정 처리)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바우처 신청인의 신청 정보를 카드사로 전송(장학재단카드사)하여 바우처 포인트 배정 처리

(바우처 사용 지원) 카드 바우처 배정 및 잔액(문자 안내), 바우처의 사용범위 및 방법 등 바우처 이용 문의 응대 및 문제해결 지원

교육급여 정책 및 제도 일반

사각형입니다.

1. 교육급여 제도 일반사항

1

교육급여 제도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녀··고등학교(일부 교육시설 포함)재학 중 경우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 참조

2

교육급여 지원내용은?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학교장 고지 금액 별도 실비 지원)전액(실비)과 수급권자(학생)가 다양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합니다.

학교급

지원금액

인상액(’22학년도 대비)

인상률(’22학년도 대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331,000

󰋼

415,000

+84,000

25.4%

466,000

589,000

+123,000

26.4%

554,000

654,000

+100,000

18.1%

평균

450,333

552,667

+102,334

23.3%

3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교육급여 수급권자)

교육급여실제 초··고등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입학 또는 재학하는 사람인 학생에게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니다. 다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학생을 대신하여 육급여를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연령 미도래 등으로 아직 입학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나이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초··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4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학교의 범위는? (교육급여 수급권자)

교육급여실제 학교 입학 또는 재학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과 평생교육법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교육감이 지정한 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초중등교육법2조 및 평생교육법31

정확한 교육급여 수급 학교 해당 여부각 학교(교육청)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교육급여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장결정 및 지원절차)

수급 필요 가정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면 ··에서 소득·재산조사를 진행하고 학교에서 대상 학생의 재학 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급여 보장 대상자를 결정한 후 교육급여 신청인에게 결정 결과 통지합니다. 그 이후 관할 교육청에서 월 단위로 급여 대상자를 확정 급여 지급절차진행하게 됩니다.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현금 계좌이체에서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변경됨에 따라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바우처를 신청해야만 교육활동지원비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 신청: e-voucher.kosaf.go.kr

6

교육급여 지원대상(수급권자)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이 필요한 학생이 속한 가구소득인정액(가구원 규모에 따른 가구별 기준 상이)*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교육급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해당 학생의 소속학교 재학 필수)

* 가구원(학생본인, 부모, 형제 등)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규모

1

2

3

4

5

6

7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등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확인 가능

7

··고 교육비 지원 제도와 교육급여의 차이점은?

교육급여전국에 있는 저소득층 초··고생에게 동일한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 지원)적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반면, ··고 교육비 지원 제도는 ·도 교육청 예산 맞춰 지원하는 사업(교육청 재량)으로 시도별·항목별 지원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 ~ 80% 이하)다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 참조

·중등교육법60조의4부터 제60조의10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대상자에도 해당하지만,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비원클릭신청(oneclick.moe.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23학년도 교육급여 제도 개편(22학년도 대비)

1

2023학년도 교육급여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2023학년도 교육급여 제도상 2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 지급금액22학년도 대비 평균 23.3% 인상됩니다.

학교급

지원금액

인상액(’22학년도 대비)

인상률(’22학년도 대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331,000

󰋼

415,000

+84,000

25.4%

466,000

589,000

+123,000

26.4%

554,000

654,000

+100,000

18.1%

평균

450,333

552,667

+102,334

23.3%

두 번째로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지급방식의 개편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실질적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란?

공공재정 기반 바우처 지원제도란 정책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서비스 또는 물품구매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을 대신하여 전자적 지불수단 기반(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앱서비스 등)이용권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 지원제도는 현재 정부와 지자체, 여러 공공기관을 통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경험하고 계신 보편화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다양한 교육적 활동지원하기 위해 2023학년도(233)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금) 바우처 형태 지급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 출입·사용이 불가한 일부 업종만을 제외하고 다양하게 이용 가능한 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됩니다.

<공공재정 기반 바우처 지원제도 사례>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사용처

에너지바우처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권자

15만원(1)~ 37만원(4)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냉·난방비 지원

첫만남이용권

’22.1.1.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번호 부여 아동)

포인트 200만 원 지급

(카드 포인트 차감 방식)

신생아 육아 비용 지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차상위·한부모가족지원 가계의 만9~24세 여성청소년

13,000

(연 최대 150,000)

여성청소년의 위생용품 지원

(신규)

교육급여바우처

교육급여 수급

가계(··고생)

() 41.5만 원

() 58.9만 원

() 65.4만 원

(카드포인트 차감 방식)

다양한 교육 활동에 사용 가능

(유흥, 사행성업종 등 제한)

3

교육급여 바우처는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교육급여 지급방식 개편(현금지급바우처) 결정(22.7.29.)하였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중요 사안들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포함 16인 위원(정부부처 차관 6, 전문가 5, 공익대표 5)으로 구성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가 정책 목적에 맞추어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처럼 한시적으로 지원되는지?

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교육급여 수급 학생들의 학습결손 완화를 보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한 특별 지원제도였습니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는 학습특별지원금과 같은 한시적 지원 제도가 아닌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형태 매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재학 중 학생)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매년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 기준

사각형입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교육급여 바우처는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신청인(복지 수급 최초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세대원

기존 수급 가정(학생)도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기간은?

교육급여 수급 가정과 학생에 충분한 신청기회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사전등록본 신청으로 구분되어 16개월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를 매년 지급받고 있는 기존 수급 가정(학생)에게 우선적으로 바우처 지원해드리고자 사전등록 서비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전등록) 2023. 3. 2.() 20.() <매일 09:00 ~ 22:00>

- 기존 수급 가정(학생)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사전등록 기간 운영 종료 후 23 3월 말부터 예정된 본 신청 기간에는 기존 수급 가정(학생) 및 신규 수급 가정(학생)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본 신청) 2023. 3. 29.() ~ 2024. 6. 28.() <매일 09:00 ~ 22:00>

- 기존 수급 가정(학생), 신규 수급 가정(학생) 상관없이 본 신청기간 중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선불카드 방식선택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 소요)

4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급여 바우처 사전등록 서비스(23. 3. 2.20)는 매년 교육급여를 지원받았던 기존 수급 가정(학생)우선적으로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 신청지원 서비스입니다.

320일까지 사전등록완료한 기존 수급 가정(학생)에서는 카드사를 통해 바우처 배정 안내 문자수신한 다음부터 바우처 사용가능합니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본 신청기간(23.3.29.24.6.28.) 중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시며, 신청 이후 2~5일 이내(선불카드 제외) 신속하게 바우처 포인트를 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급수단은?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본적으로 바우처 신청인 명의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포인트충전해드리는 방식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바우처 신청인께서 신용·체크카드발급받아 이용하시기 곤란하신 경우에는 선불카드*(신한카드 충전식 기프트카드)를 신청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신청 시 기재한 신청인의 주소로 공카드(미충전상태)가 등기우편 발송되며, 신청인 본인께서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수령을 확인하신 다음에 충전 지원 예정

선불카드는 배송과 본인확인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신청인 명의 카드이용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6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으로 선택 가능한 카드사는?

교육급여 바우처 서비스BC,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9개 시중 카드사BC카드 및 KB국민카드 제휴 9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체크카드 서비스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배정받고자 하시는 경우 신청시 해당 카드사를 정확히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용·체크)

선택가능

카드사

[ ]KB국민 [ ]NH농협 [ ]롯데 [ ]삼성 [ ]신한 [ ]우리 [ ]하나 [ ]현대

* 은행 연계 카드의 경우 아래 금융기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BC제휴

[ ]IBK기업은행 [ ]새마을금고 [ ]수협은행 [ ]우체국

[ ]신협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KB국민제휴

[ ]전북은행

* 상기 표에 없는 금융기관(BC제휴 대구은행 등)은 참여기관이 아닙니다.

선불카드 선택시 신한 충전식 기프트카드제공 예정

7

바우처 사용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교육급여 바우처는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지원금의 방식과 동일하게 이미 발급해서 이용 중인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충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전용카드 발급 없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신용·체크카드로 바우처 포인트 충전 이용이 가능합니다.

14세 이상 학생은 본인 스스로 카드사, 은행 등을 방문하여 체크카드를 발급한 다음, 직접 신청으로 바우처 배정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8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교육급여 바우처는 바우처 포인트를 배정받으신 가정(학생)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사용하실수 있도록 최대 18개월간 교육급여 바우처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 드릴 예정입니다.

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4. 8. 31.()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내까지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포인트는 전액 소멸됩니다.

9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처는?

교육급여 바우처는 수급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위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배정받으신 경우에는 온라인·오프라인 상점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 상점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상점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이 제한되며, 그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제한 업종 기준>

구분

사용제한 업종

유흥

업종

일반 유흥주점

룸살롱, 단란주점, 맥주홀, 칵테일바, 요정, 주류판매점 등

무도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 주점 등

위생업종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스키장, 당구장, PC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카드사별 사용 가능 가맹점 일부 차이 발생 가능

- 카드사의 세부 업종 분류 방식, 사용 대상 상점의 카드사별 가맹계약 여부, 가맹 계약시 등록된 업종 상태 등으로 인해 카드사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 세부사항

사각형입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관련

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지?

신청기간 동안에는 공휴일·주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스크 5부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달리 신청 요일제 적용 없음)

· (사전등록) 2023. 3. 2.() ~ 20.(), 09:00 ~ 22:00

· (본신청) 2023. 3. 29.() ~ 2024. 6. 28.(), 09:00 ~ 22:00

2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로도 신청 가능한지?

반응형 웹*으로 구현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 PC와 모바일(APP 설치 불필요) 환경에서 인터넷 브라우저(크롬, 엣지, 사파리 등)를 통해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 PC, 스마트폰, 태플릿 등 접속 단말기 종류에 반응하여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

3

교육급여 바우처의 온라인 신청 세부 절차 진행은?

바우처 신청권자(14세 이상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접속,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본인을 증명하고,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신청정보입력한 다음, 카드사 등 희망 지급수단 선택하는 단계를 통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수급자(학생)

보호자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

신청 완료

본인인증

(간편인증, 공동/ 금융인증서 등)

신청인·학생정보입력

(성명,주민등록번호)

지급수단 선택

(배정희망카드사 또는선불카드)

신청완료 안내

(알림톡 등)

온라인 신청 완료시 신청인에 문자(알림톡 또는 SMS) 안내

4

온라인 신청시 이용 가능한 본인인증 수단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10*), 휴대폰 인증(SMS 인증)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 네이버, 페이코, KB인증서, 신한인증서, PASS앱 인증, 삼성패스, 토스, 카카오톡, 하나인증서, 뱅크샐러드

5

타인 명의 휴대폰 사용시 본인 인증이 가능한지?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 중인 경우에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발급을 통해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동/금융인증서 발급 과정에 전화 인증 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연락 가능한 휴대 전화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콜센터(1577-5500) 문의 또는 가까운 은행 지점방문하여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6

기존 수급권자(학생)도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하는지?

교육급여를 신규로 신청하여 보장이 결정된 신규 수급권자(학생)뿐만 아니라 22학년도까지 별도 신청 없이 지정된 계좌로 급여를 수령 하셨던 기존 수급권자(학생) 가정에서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학생)은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7

교육급여 바우처는 매년 재신청 해야하는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수년간 유지하게 될 경우 매년 교육급여 바우처를 재신청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기준상 기존 신청 정보 재활용 방식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존 신청 정보 재활용 방식 운영 방안(검토 중)

- 당해연도에 특정 카드사를 지급수단으로 선택하여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하였다면, 차년도에도 동일한 카드사가 우선 선택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 교육급여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예시> 23학년도 ‘AA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사용

24학년도 개시 전 ‘AA카드로 바우처 지원 예정임을 사전 고지한 다음 별도 신청없이 지원(지급수단 변경 신청 허용)

기존 신청 정보 재활용 방식 운영 확정시 신청기간 도래 전 신청인에 우선 고지(문자 발송)하는 등 별도 안내 후 운영 예정

8

교육급여 신규 수급 신청시에도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사전등록 기간(23. 3. 2.20)기존 수급권자(학생)을 위한 우선 신청기간으로 아직 보장결정이 되지 않은 수급 희망 가정(학생)이 사전 신청하더라도 바우처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233월 이후 교육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가정(학생)의 경우에는 본 신청기간을 통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 2023. 3. 2.() 20.() <매일 09:00 ~ 22:00>

- 기존 수급 가정(학생)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본 신청) 2023. 3. 29.() ~ 2024. 6. 28.() <매일 09:00 ~ 22:00>

- 기존 수급 가정(학생), 신규 수급 가정(학생) 상관없이 본 신청기간 중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선불카드 방식선택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 소요)

9

이미 배정받은 바우처에 대해 카드사 변경이 가능한지?

신청 이후 신청인에게 바우처배정완료된 이후에는 기존에 선택한 지급수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차년도 바우처 신청 시 변경 가능)

다만 신청한 당일에는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을 통해 기존 신청내역취소하고 재신청(다른 카드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바우처를 배정받았다면, 타 카드사 등으로 바우처 지급수단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10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한 번에 최대 몇 명까지 신청 가능한?

보호자가 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0명까지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괄 신청한 지급 대상자에게 배정되는 전체 금액신청인이 선택한 지급수단으로 일괄 배정됩니.

만일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필요하며, 이 경우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기존 신청 시 선택한 지급기관(A카드사)이 아닌 다른 지급기관(B카드사)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수단 선택 기준은 신청인 명의이므로 동일한 신청인이 여러 학생을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 카드사로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최대 신청 인원 예시

- (가정1) 보호자 A, 학생 22

보호자 A가 최초 신청 시 최대 20명까지 일괄 신청(A카드사) 가능,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다른 지급기관(A카드사 불가)으로 신청

- (가정2) 보호자 A, B, 학생 22

보호자 A가 최초 신청 시 최대 20명까지 일괄 신청(A카드사) 가능하, 동시에 보호자 B가 나머지 2명에 대해서(A카드사) 신청 가능

2.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관련

1

교육급여 바우처를 특정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제한이 있는지?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체험학습 등을 위해 타 지역을 방문하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합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로 결제 가능 상점은 주로 어떤 곳인가요?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라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서점, 책방, 문구점, 학원, 교습소, 공부방, 독서실 등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상점과 동일한 사용처 범위에서 온라인 상점 이용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 선불카드는 오프라인 사용만 가능)

자세한 바우처 사용처 정보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또는 이용 카드사별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교육급여 바우처의 잔액은 이용 중인 카드사별 홈페이지 또는 카드 전용 App서비스를 통해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웹 또는 앱) 정부지원 바우처 > 교육급여 바우처 메뉴에서 확인

바우처 배정 및 사용시 카드사 문자(알림톡, SMS) 알림 서비스 제공(미수신시 카드사 회원 정보상 연락처 업데이트 필요)

4

교육급여 바우처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교육급여 바우처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다양한 상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지만, 현금으로 전환하실 수는 없습니다.

5

바우처 사용 후 카드결제를 취소할 경우 언제 재충전되는지?

카드사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당일 취소의 경우 즉시 재적립되, 당일 이후 취소의 경우 영업일 기준 2 ~ 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해당 카드사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바우처를 통한 할부결제/교통비결제가 가능한지?

교육급여 바우처로는 할부결제가 불가합니다.

열차/시외버스 등 단건 즉시 결제 이용시에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교통카드 충전 결제/후불 교통비 결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간편결제 앱에 카드 등록을 통해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지?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통한 삼성페이 오프라인 결제에 한해서만 간접결제* 방식의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상 신용·체크카드 정보를 등록하여 해당 카드를 통한 직접 결제가 아닌 간편결제 앱 호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결제하는 방식

·오프라인 상점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시 반드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직접 결제방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동일한 카드사의 다른 카드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지?

법인카드, 하이패스 카드, 가족카드 등 일부 특수목적 카드제외 대부분의 카드를 통해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해당 카드사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보유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하는지?

바우처를 배정받은 카드사를 통해 카드재발급받은 다음 교육급여 바우처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카드사의 다른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재발급 없이 보유하고 계신 카드로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우처 우선 차감 방식) 바우처를 배정받은 카드사의 카드 종류 관계없이 사용처 범위 내에서 결제 진행시 교육급여 바우처 포인트가 우선 차감되는 방식

해당 카드사에 어떠한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

사용 전 카드사를 통해 보유 카드를 통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0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기존보유하고 계신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교육급여 바우처배정받으셨다면, 해당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선불카드 방식으로 바우처를 지원받으신 경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연락하시어 재발급 절차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선불카드 재발급시에도 최초 발급과 동일하게 카드 배송과 본인확인을 위한 별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11

교육급여 바우처로 타 지불수단과 복합 결제 가능한지?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신용·체크카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인의 신용한도(신용카드) 또는 계좌잔액(체크카드) 범위 내에서는 바우처 잔액과 함께 복합결제 이용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 복합결제 예시

- (가정)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 5만 원, 구매 상품 7만 원

결제 진행시 5만 원은 바우처로 차감, 나머지 2만 원은 본인이 부담(신용카드의 경우 신용한도 내 차감, 체크카드의 경우 계좌잔액 차감)

복합결제는 본인의 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카드사 운영 포인트(카드사 또는 제휴사 제공), 타 바우처 포인트 (국민행복카드 등)와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는 불가능 합니다.

12

온라인 상점 이용시 교육급여 바우처 선택 결제가 가능한지?

타 바우처(문화누리카드 등)의 경우 온라인 상점에서 해당 바우처를 선택해서 결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교육급여 바우처온라인 상점 결제 진행시 바우처 선택 결제지원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배정받은 카드사를 선택하여 직접 카드 결제를 진행해야 바우처 포인트가 우선 차감됨(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 간접결제시에는 바우처가 차감되지 않음)

온라인 상점 결제화면에서 포인트 사용또는간편결제 서비스 (ㅇㅇ페이 등)선택 이후 카드결제 진행시 교육급여 바우처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주의 바랍니다.

(다음 장 온라인 서점 결제화면 예시 참고)

<온라인 서점 결제화면상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예시>

1) 온라인 상점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을 위해 신용카드결제 선택 필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a300ec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6pixel, 세로 408pixel

2) 카드 포인트 사용안함결제 진행 필요: 사용선택시 바우처 사용 불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a3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4pixel, 세로 604pixel

13

동일한 카드사면 신용·체크카드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한?

신청인이 특정 카드사를 선택하여 바우처를 배정받는 경우 특정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구분 없이 지급 범위 내에서 바우처 사용가능니다.

다만, 일부 카드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해당 카드사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바우처도 카드사 전월 실적에 포함되는지?

바우처 사용금액도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동일하게 카드사 혜택 수혜에 필요한 전월 실적포함됩니다.

다만, 일부 카드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해당 카드사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카드사 자체 결제앱(앱카드)으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지?

온라인 결제 시 카드사에서 자체 제공하는 앱카드*(BC페이북, 신한페이, KB페이 등) 방식으로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 등 단말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오프라인 상점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시 가급적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직접 결제방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사각형입니다.

1

온라인 신청 외 방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한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 안정화 진행과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통 지연 등으로 인해 방문 신청 서비스신속히 제공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간 협의 및 준비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행복e음 시스템 내에서 교육급여 바우처의 방문신청 및 사전신청(교육급여 최초 신청시 바우처 신청 병행 가능)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46월 말까지 운영 예정인 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중 수급 가정과 학생들에게 충분한 신청기회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를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 할 수 있는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시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자녀는 부친께서, 둘째 자녀는 모친께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각의 신청인께서 자녀들의 보호자임이 전산*상 증명되어야 합니다.

*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또는 주민등록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보호자 1여러 자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가능하지만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동일한 신청인이 같은 카드사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할 때 다른 카드사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등으로 자녀별 교육급여 보장시기가 상이할 경우 둘째 자녀의 교육급여 보장결정이 확정된 다음 첫째 자녀와 함께 바우처 신청을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3

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교육급여 바우처14세이상 학생 본인직접 체크카드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세 미만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보호자에게도 신청 기회제공됩니다.

교육급여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며, 학생 본인 외에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음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학생의 보호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인척, 보호시설의 장 등 해당 학생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분들께서는 주민등록 편입을 통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고 있음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이후, 교육급여 바우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교육급여 바우처를 보호자가 대리신청 하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하에 주민등록 전산정보 조회를 진행함으로써 신청인이 해당 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성인임을 확인하게 됨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동일 세대 구성원(주민등록 편입)으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기초생활보장법상 대리수령 절차에 따라 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리 수령 절차>

근거: 기초생활보장법27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등), 동법 시행령 제36조의3 (급여의 대리수령 범위 등),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급여의 대리수령 신청서류)

피성년후견인,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상태, 치매 또는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미성년 등의 사유로 교육급여 신청인급여를 수령할 수 없을 경우 지자체에 급여 대리수령 신청을 승인 받아 대리 수령 가능

<급여 대리수령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결재

신청인

(주민센터 접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지자체를 통해 대리수령을 승인받은 경우 대리수령인에게 사유별구분하여 현금 계좌이체 지급 또는 선불카드 바우처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상의 대리수령 사유 및 예외 지급 판단>

수급자(신청인)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예외적 현금 계좌이체 대상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선불카드 방식 지원 가능

치매 및 복지부 인정 사유로 거동 불가능 경우: 예외적 현금 계좌이체 대상

법정대리인 동의 불가 미성년의 경우: 예외적 현금 계좌이체 대상

3개 대리수령 사유에 대해서만 대리수령인의 계좌에 예외적 현금 계좌이체 지급

(금전채권 압류 사유는 금융거래에 제한은 있지만, 선불카드 이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수령을 통한 현금 계좌이체는 지원하지 않음)

지자체가 인정하는 예외적 대리수령 외에 교육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4세 이상 학생이라면 보호자 없이 직접 바우처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붙임 1] <가정통신문 예시안 > (1)

2023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신청 안내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기간(2023. 3.~)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지원내용

항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415,000

교육활동지원비 589,000

교육활동지원비 654,000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저녁급식비, 수학여행비

고 학교급별 및 수급자격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수학여행비 실비 지원 (, 장소가 국외일 경우 지원 한도액 있음)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 중 교육비 지원 학생인 경우, 돌봄교실 급간식비 실비 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내 용

집중 신청기간

2023. 3. 2.() 3. 17.()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 신청 월부터 지원함)

* 교육급여 신청시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 가능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700,482) * 현금 지급(2022) 바우처 지급(2023~)

모든 수급자 바우처 온라인 신청 필수(자세한 내용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안내 참고)

- 저소득층 자격 보유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3,240,578)

, 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8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320,771) 까지 지원됨

저소득층 자격 보유자도 전년도에 교육비 신청을 안 했을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미지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교육정보화지원동의서, 기타소득재산확인용 기타서류

2023학년도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2023. 3월 이후) 신규신청 필요

·고등학교 신입생 : 2022학년도에 지원을 받은 경우 신규 신청이 불필요하나, 학교장추천으로 지원받은 경우 신규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학교에 문의하여 신청 필요여부 확인

분교에 입학하는 경우, 분교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00.

○○○○학교장

(2)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초등학생(41.5), 중학생(58.9), 고등학생(65.4)

신청권자

14세 이상 학생 본인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 (예외 지원) 카드 발급·이용 곤란자를 위해 선불카드 제공(신청인의 주소로 공카드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 진행 후 충전 지원)

신청기간

2023. 3. 2.() 2024. 6. 28.()

2023학년도(’23.3’24.2)에 급여 지급이 보장된 교육급여 바우처에 한함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 2024. 8. 31.()

사용처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비교육적 품목 제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d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6pixel, 세로 1116pixel

<신청 QR 코드>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아울러 ’23학년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3)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QnA

1

바우처 온라인 신청시 이용 가능한 본인인증 수단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10*), 휴대폰 인증(SMS 인증)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 네이버, 페이코, KB인증서, 신한인증서, PASS앱 인증, 삼성패스, 토스, 카카오톡, 하나인증서, 뱅크샐러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 중인 경우에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발급을 통해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동/금융인증서 발급 과정에 전화 인증 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연락 가능한 휴대 전화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콜센터(1577-5500) 문의 또는 가까운 은행 지점방문하여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급수단 및 잔액 확인 방법은?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본적으로 바우처 신청인 명의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포인트충전해드리는 방식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바우처 신청인께서 신용·체크카드발급받아 이용하시기 곤란하신 경우에는 선불카드*(신한카드 충전식 기프트카드)를 신청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신청 시 기재한 신청인의 주소로 공카드(미충전상태)가 등기우편 발송되며, 신청인 본인께서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수령을 확인하신 다음에 충전 지원 예정

선불카드는 배송과 본인확인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신청인 명의 카드이용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의 잔액은 이용 중인 카드사별 홈페이지 또는 카드 전용 App서비스를 통해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웹 또는 앱) 정부지원 바우처 > 교육급여 바우처 메뉴에서 확인

바우처 배정 및 사용시 카드사 문자(알림톡, SMS) 알림 서비스 제공(미수신시 카드사 회원 정보상 연락처 업데이트 필요)

(4)

3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처는?

교육급여 바우처는 수급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위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배정받으신 경우에는 온라인·오프라인 상점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 상점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상점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이 제한되며, 그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제한 업종 기준>

구분

사용제한 업종

유흥

업종

일반 유흥주점

룸살롱, 단란주점, 맥주홀, 칵테일바, 요정, 주류판매점 등

무도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 주점 등

위생업종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스키장, 당구장, PC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카드사별 사용 가능 가맹점 일부 차이 발생 가능

- 카드사의 세부 업종 분류 방식, 사용 대상 상점의 카드사별 가맹계약 여부, 가맹 계약시 등록된 업종 상태 등으로 인해 카드사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바우처 온라인 사용법 등 기타 QnA는 교육청(지원청),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QnA에 나와있지 않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교육지표 글씨(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52pixel, 세로 1241pixel

2023학년도 초고 학생 교육비 지원 계획

2023. 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교육청마크_수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1pixel, 세로 24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94c2b7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0pixel, 세로 119pixel

안전복지과

차 례

. 사업개요 1

. 세부추진 내용 5

1. 교육비 신청 5

2. 학교장 추천 9

3. 교육비 지원 12

4. 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13

. 행정사항 17

1. 사업홍보 17

2. 상담센터 운영 18

3. 개인정보 보호 19

[붙임 1]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사업 비교 20

[서식 1] 교육비 지원 신청 서식 21

[서식 2] 교육비 이의 신청 서식 29

[서식 3] 교육비 중지 요청 서식 30

[서식 4] 학교장 추천서 서식 31

2023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주요 변경사항 비교표

구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비고

지원내용

(기본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기타교육비) 고교 급식비(석식),

고교 수학여행비

(기본교육비) 2022학년도 지원항목 동일

(기타교육비) 고교 급식비(석식),

··고 수학여행비 실비(, 장소가 국외일 경우 지원 한도액 있음)

p3

집중신청기간

2022. 3. 2.() ~ 3. 18.()

2023. 3. 2.() ~ 3. 17.()

p6

선정기준

(자격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중위소득 70%이하까지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중위소득 80%이하까지 지원

p12

선정기준

(학교급별)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 학년)

3 ~ 1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 학년)

1 ~ 6, 2 ~ 1

p12

기준

중위소득

(단위: )

구분

4

기준 중위소득

5,121,080

중위소득 60% 이하

3,072,648

중위소득 70% 이하

3,584,756

* 보건복지부 고시

(단위: )

구분

4

기준 중위소득

5,400,964

중위소득 60% 이하

3,240,578

중위소득 80% 이하

4,320,771

* 보건복지부 고시

p13

2023학년도 초고 학생 교육비 지원 계획

. 사업개요

추진목적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 보장 교육복지 구현

근거

❍ 「중등교육법60조의4부터 제60조의10, 62, 67

❍ 「중등교육법 시행령104조의2부터 제104조의7, 106조의2

❍ 「중등교육법 시행규칙90조부터 제92

난민법33, 난민법 시행령13조제2, 난민법 시행규칙1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14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경과

1990년대 이전부터 저소득층 자녀 학비, 급식비 지원

2001년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2011학년도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개통ㆍ운영

2012년 법정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교과서대 지원

2013학년도 나이스-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 연계

- 나이스 심사 프로그램 개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가구에 교육비 지원

2014학년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에 교육비 지원

2015. 7월 소득인정기준이 최저생계비중위소득으로 변경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교육비 지원

2017학년도 교육비 지원 상시신청 가능

2018학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 교과서대 중위소득 60% 이하 범위까지 확대 지원

2019학년도 저소득층 자녀 졸업앨범비 지원 시작

2020학년도 고교 석식비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범위까지 확대

2021학년도 교육정보화 및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 확대

2022학년도 보편복지(전체 학생 지원) 항목 확대로 수학여행· 수련 활동비, 졸업앨범비 저소득층 자녀 지원대상에서 제외

2023학년도 방과후자유수강권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까지 확대, 저소득층 가정 수학여행비 전액(실비) 지원

지원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구분

내용

차상위 자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라 본인 부담을 경감받는 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 수당을 받는 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 연금을 받는 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지원

- 학교장 추천자: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별도 선정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탈북학생: 국제교육협력과에서 송부한 탈북학생 명단 참조

지원내용

(기본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구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 통신비(유해차단 포함)

초등학생

60만원 이내

가구별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별 1회선

19,250

(국민기초, 한부모보호대상, 법정차상위)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방식

학교로 지급

교육청에서 설치

(교육청에서 지원)

통신사로 지급

(교육청에서 지원)

(기타교육비) 급식비(석식), 수학여행비

구분

급식비(석식)

수학여행비

초등학생

-

수학여행비

실비

(, 장소가 국외일 경우 지원 한도액 있음)

중학생

고등학생

석식비

실비

지원방식

학교로 지급

급식비(석식), 수학여행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지원 계획 참조

보편복지(전체 학생 지원) 항목은 초중고 교육비 지원항목에서 제외

- 고교학비(무상교육, 고교 교과서대 포함)

- 고 무상급식(중식)

- ·고 교복비 전체 신입생(1학년) 지원

- ··고 수학여행비(기본 지원금) 및 수련활동비 지원

- ···특수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앨범비 지원

2022년 지원실적 및 2023년 지원계획

사업명

2022

2023년 예산

(단위:천원)

집행액

(단위:천원)

지원 학생 수

(··)

교육정보화

(아우름)지원

PC: 268,183천원

통신비: 653,058천원

PC: 312

통신비: 4,250

PC지원: 1,300천원*200=260,000천원

통신비: 19,250*3,000*12=693,000천원

소프트웨어: 35,000*200=7,000천원

PC 유지보수 지원: 3,000천원

(··)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

769,349천원

2,810

저소득층가정 지원(2,300): 801,134천원

(··)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

-

수학여행비(2,383): 273,280천원

()저소득층

저녁급식비

407,606천원

905

저녁급식비: 4,500*1,483*135=900,923천원

합계

2,098,196천원

8,277

2,938,337천원

. 세부추진 내용

1. 교육비 신청

신청주체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학생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고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함

-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

- 가구원(학생 포함)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가구원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증빙서류로 가구원 확인이 곤란하므로 교육비 신청 불가 (학교장 추천은 가능)

- 신청 시 가구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함

-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시설장이 학생별로 신청

- 사생활 보호 대상자인 경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교육비 신청

신청 간주 대상자

- ʼ22년 교육비 지원자(확인조사 대상자)ʼ23년 교육비 신청 불필요

확인조사 대상 여부는 학부모가 주민센터(행복e) 또는 온라인(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에서 ʼ23. 3월부터 확인 가능

학교에서 나이스에 기재한 교육비 지원 여부를 바탕으로 확인조사 포함 여부 결정 (ʼ2210월 이전까지 교육비 지원자로 확정된 학생)

확인조사는 행복e음으로 제공되는 공적 자료를 통해 조사

< 확인조사 대상 >

확인조사 실시대상

-ʼ22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 중 교육비 1종 이상을 계속해서 지원받은 학생

ʼ21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으나, ʼ22년에 교육비 지원받지 못한 경우 ʼ23년도 교육비 지원신청 필요

-ʼ22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신청한 후 탈락하였으나, 학교장 추천으로 계속해서 지원받고 있는 학생

확인조사 미실시 (확인조사 미포함 대상)

-고교 졸업생

- ʼ22년에 주민센터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학교에 교육비 지원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23년 교육비 지원을 원할 경우, 신규 신청 필요

- 확인조사 대상자의 가구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으로 처리

< 확인조사 처리 절차 개요 >

묶음 개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 보유자도 교육비 최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함

신청기간 및 방법

집중신청기간: 2023. 3. 2.() ~ 3. 17.()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신청 가능 (, 신청월부터 지원함)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동시 신청 유도

(,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초고 학생 교육비 지원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시설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기본재산액 적용(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신청

부모, 학생이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 가구원(학생 포함) 중 외국인이 있거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19세 이상의 형제를 가구원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정보화 지원 동의서 징구가 누락 되지 않도록 주의

기타 소득재산 확인용 구비서류

-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이외(공공기관 등)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명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무료임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는 스캔(또는 촬영) 후 시스템에 업로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는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는 생략(제출 불필요)

처리기한

(지자체) 처리기한: 30(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학교는 시군구로부터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학부모에게 교육비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내용을 통보

신청취소(철회)

신규신청자와 신청간주자(확인조사 대상자)ʼ23년 교육비 지원의 신청 취소(철회)를 원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취소(철회) 요청

신청취소(철회)시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음

교육비 지원 신청취소(철회) 요청 학생이 다시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함

처리절차

- 신규신청자의 신청 결과가 나이스로 전송되지 않은 경우, 주민센터는 행복e음에서 신청 기각 또는 조사 종결 처리

- 신규신청자의 신청결과가 나이스로 전송되었거나 또는 신청간주자인 경우, 주민센터는 신청 취소(철회) 요청서를 접수하고 학교 및 교육청에 통보

구분

주민센터

학교, 교육청

중지

중지 요청서 접수

학교통보

중지는 학교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센터로 신청할 경우 학교로 공문 통보

(학교) 교육비 지원 중지 처리

신청취소

신청취소요청서 접수

조사 중지 (기각 또는 조사 종결 처리)

철회

신청철회 요청서 접수

교육청 통보

(교육청) NEIS에서 신청 관련 정보 삭제

철회 결과 학교에 통보

지원절차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신청

접수

소득ㆍ재산조사

지원 대상 결정

지원

학부모

읍면동 주민센터

··

학교

학교

방문 신청

부모 주소등록지 읍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교육비원클릭또는 복지로

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요청

공적자료 반영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

보장결정 학교 통지

(행복e)

지원기준에 의거 학교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지

(NEIS 교육비지원시스템)

교육비

지원(집행)*

집중신청기간

3. 2.()~ 3. 17.()

집중 조사기간

3월말 ~ 4월말

4월말~5월중

* 교육비 지원금 집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시행(안내)하는지원항목별 지원계획 공문참조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교육비 지원 추천서 발급

학교로 추천서 제출

추천서 보관 및 교육비 지원

전출진학 시 해당학교로 추천서 이송

법무부

민원인(난민)

학교

학교

(보고)

추천자

교육부 통보

추천자 시도교육청 통보

추천자 명단 관리

법무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 인정자 지위의 계속 여부 확인 가능

탈북학생: 국제교육협력과에서 송부한 학교별 탈북학생 명단 참조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

2. 학교장 추천

개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 실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교사가 추천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의결 거쳐 각종 교육비 지원

<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예시 >

부양의무자의 사망,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부모의 이혼, 가계파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채권 압류 및 기타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희귀, 난치성 질환자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매출소득감소가 발생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모, 형제자매 등을 간병하는 학생

미등록이주아동, 다자녀 가정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여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확인조사 대상자로 다음 학년도(진학 포함)에 교육비 지원신청 없이도 행복e음 소득·재산 조사 후 교육비 지원 여부 결정

교육비 지원신청을 하지 못하는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여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학년도에 한해 지원되며, 확인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음 학년도(진학 포함) 지원을 희망할 경우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거나, 다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함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수시 구제를 위하여 학교장 추천을 상하반기로 분리 실시하거나, 예산 및 추천 가능 인원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

학교장 추천절차

보호자면담

추천서 작성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지원대상자 선정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비 지원

(보호자면담) 교육비 지원 탈락자 또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여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자 중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는 보호자와 면담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선정된 자의 정보가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안내

(추천서 작성) 담임교사 또는 업무 담당자가 보호자 동의하에 추천서 작성제출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

- (예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영수증,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보호자의 근로 능력,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소득인정액은 참고자료로 활용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 소득·재산이 없는 혈족을 부양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관 (부득이 외부공개가 필요한 경우에 학생 이름은 가명이나 기호로 처리)

학교장 추천인원 및 지원기간

NEIS에서 선정된 지원항목별 교육비 지원 인원*10% 미만의 학생 수

신취약계층을 추가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비율을 15%까지 확대 운영 가능

< 신취약계층 >

부양의무자가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매출소득감소가 발생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모, 형제자매 등을 간병하는 학생

미등록이주아동, 다자녀 가정 학생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

*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자녀 지원자 수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인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자녀 지원자 수)

학교장 추천 비율 및 학교장 지원가능 학생 수 산출방식

1. 학교장 추천비율(%) = (지원항목별 학교장추천 지원학생수 /지원항목별 교육비 지원 선정 학생수)×100

2. 학교장 지원가능 학생 수() = 지원항목 별 교육비 지원 선정학생수×10% (또는 15%) 소수점 이하는 절사

학교장 추천비율 10% 미만일 경우: 최소 인원 1

(예시) 지원항목 별 교육비 지원 선정 학생수 1~10명인 경우 1명 선정

학교장 추천비율 15%일 경우: 최소 인원 2

(예시) 지원항목 별 교육비 지원 선정 학생수가 1~19명인 경우 2명 선정

학교장 지원가능 학생 수 최소 인원 초과 시 산출방식에 의해 산출

지원항목별 교육비 지원 선정 학생 수: 당해연도 531일 기준

나이스 처리 병행

학교장 추천 지원기간: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해당 학년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기간 결정

3. 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방과후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

교육정보화지원

PC 가구별 1

인터넷통신비 월 17,600,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

급식비(석식)

고등학교 급식비(석식) 실비

수학여행비

1인당 수학여행비 실비

(, 장소가 국외일 경우 지원 한도액 있음)

선정기준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급식비

(석식)

수학

여행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1

저소득

수급자격

보유자

기초

2

한부모

×

3

차상위

×

4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80%이하

×

×

5

학교장 추천

×

×

6

난민 인정자

×

×

7

탈북학생

×

×

학교급별 요건

학교급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급식비

(석식)

수학

여행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초등학교

-

중학교

2~3

-

고등학교

1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80%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60% 이하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중위소득 80% 이하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

지원기간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하고, 학년도 말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년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지원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지원은 별도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기간

4. 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보장결정 절차

조사

조사결과 송부

보장결정통지

읍면동, 시군구

(행복e)

행복e나이스

학교, 교육청

(나이스)

조사결과 송부

신청인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후, 행복e음에서 소득인정액을 나이스로 전송

- 신청일로부터 30(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 이내 조사 결과를 학교(교육청)로 제공

ʼ22년 교육비 지원자(확인조사자)의 조사 결과는 ʼ23. 4월 말까지 학교(교육청)로 제공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나이스로 전송하였으나, 학교(교육청) 나이스에서 신청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 시군구(통합조사팀)에서 직권으로 조사 결과 재전송 가능

- 나이스에서는 소득인정액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환산되어 전송됨

나이스의 학생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에 오류가 있는 경우, 행복e음 조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나이스 학생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기재될 수 있도록 관리 (학교는 3월 중 나이스 학적 정비 완료)

보장결정 결정 및 통지

학교는 교육비 선정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자 결정

- ʼ23. 4~5월 중 집중 심사통보 기간 운영

-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교육비를 한 번에 심사하거나, 각 교육비별로 심사 가능 (교육정보화지원 항목은 교육청에서 심사 및 선정, 학교 처리 불필요)

- 나이스로 심사 작업 진행 후, 학교장 결재를 받아 심사 결과 확정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개최 불필요

행복e음 조사 결과가 나이스로 전송된 이후 나이스 학생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나이스의 학생 주민등록번호 수정 이후 심사 작업 진행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라 학생 주민등록번호 수정

< 교육비 심사 방법 안내 >

무상교육(고교학비), 무상급식 학교인 경우

-교육비 지원내용이 아니므로 심사 대상이 아님 (나이스에서 심사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교육청에서 심사제외 조치)

지원기준에 해당하나 본인의 지원 중단 요청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이스에서 아래 해당 사유를 선택하고 탈락으로 심사

재학생 아님(자퇴, 퇴학, 전출 등), 지원 거부, 기타(사유 직접 기재)

지원 결정 후 법정자격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 등) 자격이 변동된 경우, 교육비는 소득재산조사 시의 법정자격을 기준으로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하므로 지원 결정 이후 자격 변동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확인조사의 경우, 3월 말 법정자격을 기준으로 차년도 지원 여부를 결정

-학교는 나이스 전송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학부모는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조사 시 자료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 가능

나이스 심사화면에서 학생자격과 가구자격이 다른 경우 학생에게 유리하게 심사

나이스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후 학생 개인별 교육비 지원 금액을 등록하여 수혜이력 관리

무상교육(고교학비), 무상급식, 지자체 지원 등 고 학생 교육비 지원침에 따른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학생이 아닌 경우는 교육비 수혜이력 관리 대상에서 제외

우리 교육청 수급 이력 관리(입력 및 전송) 항목: 방과후자유수강권, 1회 입력(수급 이력 관리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

교육급여 등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이력을 중복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나이스로 심사 결과 통보

- 각 교육비별로 심사 결과를 신청인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통보

- , 무상교육, 무상급식 교육비가 면제되는 경우는 심사 결과 미통보

- 교육비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의신청 절차 명확히 안내

- 오기재, 번호 변경 등, 신청인 휴대전화번호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심사 결과 통보 전까지 나이스에 정확한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심사결과 통지 문안 예시 > 학교에서 문안 수정 가능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선정 시

-홍길동 학생은 20xx년 교육비 신청 항목 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ㅇ고등학교 연락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탈락 시

-홍길동 학생은 20xx년 교육비 신청 항목 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학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고등학교 연락처×××-××××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시

-홍길동 학생은 20xx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장추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ㅇㅇ고등학교 연락처×××-××××

심사기한: 행복e음 조사 결과가 나이스로 전송된 이후 30일 이내

학교 변동사항 관리

- 학교 업무 담당자는 학적 변동 등 각종 사항을 매달 갱신하여야 함

- 수시로 나이스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함(도간 전출, 학적 비교 등)

교육비 지원 중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또는 지원 예정자가 학교에 지원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는 중지 요청서 징구 후, 교육비 지원 중지 처리(나이스 처리 병행)

유선으로 요청하는 경우, 상담내용 기록으로 요청서 대체 가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문 처리 시 반드시 비공개 설정

학생이 자퇴퇴학한 경우, 보장을 중지하고 나이스-행복e음 연계를 통해 중지 이력 통보

- 휴학한 경우는 보장대상자 자격 유지(교육비 지급만 중단)

- 자퇴퇴학한 학생이 재입학을 하는 경우, 교육비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 학생이 사망한 경우는 행복e음에서 나이스로 보장 중지 자동 통보

교육비 납부유예

법정 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심사 완료 시까지 교육비 납부 독촉 금지 및 납부유예

신입생 예비소집 시 저소득층 자격 보유에 대한 증명서를 해당 학교로 제출하면 교육비 납부유예 됨을 학부모에게 안내

납부유예자 중 교육비 지원신청을 한 적 없는 자인 경우, 교육비 집중신청 기간에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교육비 신청해야 함을 안내 (교육비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교육비를 납부해야 함을 학부모에게 별도 고지)

이의신청

교육비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교육비 신청서 기재 사항, 소득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한: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리기한: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행정사항

1. 사업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 배부

2023학년도 초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 안내 리플릿 및 포스터 제작하여 각급학교(기관) 배부

- 제작수량: 리플릿(학생당 1), 포스터(학교당 2)

홈페이지 배너 등 홍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홈페이지에 교육비 지원신청 안내 배너 설치

방송자막, SNS 등을 통한 홍보

가정통신문 발송 및 현수막 게시

학교는 개학과 동시에 포스터를 개시하고, 리플릿과 가정통신문 발송

분기별 1회 이상 SMS 발송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교육비 지원신청 안내 현수막 게시 [학교(기관) 예산으로 제작]

교육비 신청 편의를 위한 홍보 강화

- 편리한 교육비 신청을 위해 온라인 신청 권장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1회 방문으로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구비서류 지참 안내

2. 상담센터 운영

운영시기: 20233월부터

역할: 교육비 지원신청 절차 안내, 교육비 지원 상담, 각종 민원 대응

담당자 현황

(기준일: 20232)

구분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중앙상담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교육비 지원 콜센터)

1544-9654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1599-2000

제주특별자치

도교육청

교육비 총괄

안전복지과

710-0603

교육급여

안전복지과

710-0604

교육정보화 지원

안전복지과

710-0605

급식비(석식), 수학여행비

안전복지과

710-060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미래인재교육과

710-0384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비, 교육급여

행정지원과

754-139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비, 교육급여

행정지원과

730-8234

3. 개인정보 보호 및 유의사항

교육비 지원 학생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점검 철저

교직원 연수 강화 및 개인정보 노출 소지 자체 점검보완

각종 교육비 고지서 발급은 가정통신문 안내로 대체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나이스 홈에듀민원서비스(www.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법정 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심사 완료 시까지 교육비 납부 독촉 금지 및 CMS 계좌 인출을 유예함으로써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노출 차단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명단 확인 가능

교육급여·교육비지원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공개된 장소에서 호명·호출하거나 특정학생에게만 가정통신문 배부하는 행위 등 금지

(예시) 저소득층 학생만 대상으로 휴대폰 보유 유무 조사 (X)

전 학생 휴대폰 보유 유무 조사 후, 저소득층 학생 선별 확인 (O)

학부모가 자녀 모르게 신청한 사례, 교직원이 학생 가정의 경제 사정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거부감 등을 고려하여 학생 지도에 주의하고, 해당 학생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업무 관련자 비밀 엄수 및 자료 관리 철저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의거 최고 파면에 처해질 수 있음

- 학부모가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과의 관계 확인 후 안내 가능 학생에게는 정보 제공 금지

교육비 지원 업무담당자를 제외한 교직원(담임교사 포함)의 단순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

, 학교장 추천, 장학금 추천, 학생 생활지도 등 필요한 경우 학교장 승인 후 해당 목적을 위해서만 열람 가능

[붙임 1]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사업 비교

구 분

교육비

교육급여

주 관

-교육부, ·도교육청

-교육부, ·도교육청

20157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도교육청)로 이관

근 거

·중등교육법 제60조의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

사업성격

도교육청 자체(재량) 사업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국가의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이하 학생(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포함)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80% 이하

·도별 지원범위 다름

-교육급여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 포함)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재산

조사방식

교육비 자체 방식

기초생활보장제도 동일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급식비(석식)()

-수학여행비(··)

-() 교육활동지원비 (415,000)

-() 교육활동지원비 (589,000)

-() 교육활동지원비 (654,000)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

(제주 무상교육)

신청시기

상시 신청(집중신청기간 3월중)

상시 신청(집중신청기간 3월중)

지원방식

해당 학교로 지원금 교부 후 지원(집행)

PC 및 인터넷통신비는 교육청에서 처리

바우처 카드 포인트 지급

집행 방법은 교육급여 운영 계획 참조

[서식 1] 교육비 지원신청 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4쪽 중 1)

처리기간

별도안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1) : )

휴대전화

전자우편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직장)

직업

직장명

1. 배우자 관계2)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3): _________, _________

3. 국외출생자명4): ___________, ___________ 4. 복수국적자명5): ___________, ___________

6)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7)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작성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가구에 한함)

2),3) 해당자에 한함

4),5)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6)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7)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2)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8) [ ]기타9)) [ ]교육급여

[ ]교육급여

(바우처 제공)

유의사항

-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로 제공됩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보장결정된 이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 방문하여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청소년

[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급식(중식)고교학비지원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소년ㆍ소녀가정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 ]연장신청)

노 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 애 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 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입소 [ ]차상위 자산형성 [ ]타법 의료급여10) (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 전기요금

[ ] TV수신료 면제

[ ] 휴대전화요금

[ ] 지역난방요금

[ ] 도시가스요금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기 고객번호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가족 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KT [ ]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4쪽 중 3)

2.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

선택적 동의

동 의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3.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1조의 제2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6.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신용·보험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에 한함)

[ ]

유 의 사 항

확 인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ㆍ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8조의2 1항 제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ㆍ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7. 맞춤형 급여 안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내해 드리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회보장급여 수급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거부 의사가 없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가구 단위로 신청되며, 가구원은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해 안내된 사회보장급여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제출 여부에 따라 안내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1)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귀하

8) 민간ㆍ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9)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0) 의료급여법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4쪽 중 4)

안 내 사 항

처 리

기 한

- 14: 유아학비

- 30: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 기초연금(연장시 60),

장애인연금(연장시 60), 청소년특별지원, 아동수당(연장시 60), 한부모가족(연장시 60)

- 60: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

관 계

법 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ㆍ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 ㆍ 청소년

초ㆍ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12),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 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ㆍ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차상위 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ㆍ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 외국여권 사본1(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국내여권소지자)
,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
,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노인, 아동 ㆍ 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산형성)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ㆍ군ㆍ구청(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2) 의료급여법3조제1항제5호부터 제7, 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서식 2]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근로

소득

상시근로

일용근로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 )

( )

( )

( )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자영업)

재산

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공적이전소득2)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토 지

선 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자동차

차량명(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전ㆍ월세보증금( ) 상가보증금 ( ) 기타 ( )

금융재산

동 산

( 마리, )

돼지( 마리, )

기타가축( 마리, )

종묘( )

기계ㆍ기구류( )

기타(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회원권

기타 산정되는 재산

소계 (A-(B+C+D))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C) 부채 상환액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개인간 부채

판결문ㆍ화해ㆍ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

가구특성

지출비용4)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ㆍ피부양보조금 (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

대학생 본인의 근로ㆍ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ㆍ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7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202171일 이후(다만, 202163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조사일로부터 5)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앞 쪽)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3)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시교육감ㆍ광역시교육감ㆍ특별자치시교육감ㆍ도교육감ㆍ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 지원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ㆍ확인조사 지원, 맞춤형 급여 안내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위한 수급가능성 확인,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 의 사 항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2조제8, 기초연금법11조제4, 장애인연금법9조제8, 의료급여법3조의33, 주거급여법14, 아이돌봄지원법24조제3, 한부모가족지원법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1, 기초연금법10, 장애인연금법8조 및한부모가족지원법11, 장애인복지법50조의2, ·중등교육법60조의5, 의료급여법3조의32, 주거급여법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3조 및 기초연금법11조제2, 장애인연금법11, 의료급여법3조의33, 주거급여법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2조의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이후 주기적인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재산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사업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9조제8및 제4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2조제6항 및 제23조의26, 기초연금법12조제6, 긴급복지지원법137항 및 장애인연금법9조 제6항 및 제12조제6, 한부모가족지원법12조의3, 장애인복지법50조의3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15조제6, 의료급여법3조의33, ·중등교육법60조의6, 주거급여법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서식 4)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대상학생

1

성명

학교명

학년

2

성명

학교명

학년

3

성명

학교명

학년

확인사항

1. 지원대상 학생의 형제자매 등이 교육청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PC 및 인터넷 통신비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 폭력성 오락, 음란물, 채팅 등 비교육적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3. 교육청 또는 학교 담당자가 해당 가정의 컴퓨터 또는 인터넷 사용 실태를 확인하거나, 유해 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 컴퓨터와 인터넷의 교육적 사용을 위해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주소 이전, 전화번호 변경, 인터넷 가입자명, 아이디, 통신사 변경 등 인터넷 사용을 위한 개인정보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담당자와 사전협의하거나 즉시 통보하겠으며, 미통보 시 통신비 지급 누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도별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동안 통신사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컴퓨터를 지원받은 경우 담당 기관의 허락 없이 양도 또는 매각하지 않겠습니다(컴퓨터를 지원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없음).

위의 동의하신 내용은 교육정보화 지원을 받으시는 동안 계속 유효하므로 별도의 안내가 없는 한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

(학생과의 관계: )

도교육감 귀하

[서식 2] 교육비 이의 신청 서식

[서식 9]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처 분 내 용

[ ] 선정 [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 환수 [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38, 한부모가족지원법28, 긴급복지지원법16, 기초연금법22, 장애인복지법8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36, 의료급여법30조제1, 장애인연금법1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38, 아동수당법1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2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안내사항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장애인활동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활동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영유아보육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아동수당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이내,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3] 교육비 중지 요청 서식

(별도 서식 1)

교육급여 ( ) / 교육비 ( ) 중지 요청서

신청인

성명

학생과의 관계

주소

연락처

대상

학생

성명

생년월일

학년

확 인 사 항

<지원항목>

▪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 □ 교육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교 저녁 급식비
교육정보화비 수학여행비 기타 교육비( )

1. 해당 중지 요청은 학생 본인, 부모와 형제 등 가구원이 가능합니다.

중지를 요청하는 사람은 성인(19세 이상)만 가능

2. 해당 요청서는 재학하는 학교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동 주민센터를 통해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교육급여와 교육비 일부 항목 중지를 요청한 학생이 다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로 신청하시면 다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항목 중지를 요청한 학생이 다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읍동 주민센터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본인)은 상기 확인사항을 숙지하였으며, 대상학생(본인의 ____)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지 않으므로 지원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00 학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4] 학교장 추천서 서식

학교장 추천서(교육비 지원)

대상학생

학교명

학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주민등록상

실제거주지

추천사유

(구체적으로)

추천자(담임교사, 업무담당자)가 조사 및 상담을 통해 직접 작성

(추천 사유를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

(해당 표시)

실직(폐업, 휴업, 파산) □ ▪사고(질병) □ ▪기타( )

위 학생을 상기 추천내용과 같이 지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23년 월 일

작성자 : 직 성명 (서명)

증빙서류

가정환경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증빙 서류 예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영수증,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 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교육비 지원을 위한 학교장 추천

2. 수집 항목 : 학생 학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가정환경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영수증 등)

3. 이용ㆍ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5(회계관련 서류)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육비 지원을 위한 학교장 추천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아니요

2023. . .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상단이동 하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