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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규칙

이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제정(2012. 11. 22.)
1차 개정(2014. 02. 14.)
2차 개정(2017. 12. 19.)
3차 개정(2021. 03. 01.)
4차 개정(2023. 04. 11.)
5차 개정(2023. 12. 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원은 유아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유아들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원은 이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한다.


제3조(위치)

본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동2길 58에 위치한다.

제2장 교육연한  학기 및 휴업일


제4조(교육연한)

본원의 교육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5조(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하󰡒원장󰡓이라한다)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1. 1 휴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관공서의 공휴
    2. 2개교기념일
    3. 3여름방학 기간
    4. 4겨울방학 기간
    5. 5학년말방학 기간
    6. 6토요일
    7. 7기타 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2. 2휴업일이라도 원장이 필요할 때에는 유아를 등교하게 할 수 있다.
  3. 3원장은 제1항 각 호와 제2항 외에 비상재해,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정원


제7조(학급편성 및 정원)

본원의 학급편성 및 정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배치계획에 따른다.

제4장 교육내용,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 방법


제8조(교육내용)

본원의 교육내용은 교육부장관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원의 실정을 고려하여 편성운영한다.


제9조(수업일수)

  • 1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한다.
    1. 1천재지변 발생, 연구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업일수의 10분의
    2. 2법 제31조제1항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 또는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 또는 휴원 기간
  • 2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수업운영방법)

본원의 수업은 법 제13조에 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과정을 운영한다.


제11조(원격수업)

「디지털 기반의 원격수업 활성화 기본법」에 따라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제5장 학적처리


제12조(입학자격)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로 하며,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내부지침에 따른다.

  1. 1교육과정: 공개모집을 통해 입학이 결정된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2. 2방과후과정: 본원에 입학한 유아 가운데 방과후과정을 희망하는 유아로 한다.

제13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3월로 하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4조(입학결정)

입학은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활용이 원칙이며 모집정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전원 입학 결정하고, 모집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여 입학을 결정한다.


제15조(입학서류)

본원에 입학‧재입학‧편입학‧전입학을 하려는 유아의 보호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재입학‧편입학‧전입학)

유아가 본원으로 재입학‧편입학‧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전출)

유아가 다른 유치원으로 전출을 희망할 경우 원장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휴학‧복학)

  1. 1유아가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휴학을 희망할 경우 원장은 휴학신청서를 받아 일정 기간 동안 허가할 수 있다.
  2. 2원장은 유아의 휴학 기간이 만료되면 복학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자퇴‧퇴학)

  1. 1유아가 개인사정으로 자퇴를 희망할 경우 원장은 자퇴신청서를 받아 처리한다.
  2. 2유아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1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유아
    2. 2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장기 결석이 많은 유아

제20조(수료‧졸업)

원장은 본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유아에게 소정의 증서를 수여한다.

  1. 1본원의 5세 유아 중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을 출석한 유아 및 3‧4세아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2. 2본원의 5세 유아 중 3분의 2이상을 출석한 유아에게는 소정의 졸업장을 수여한다.
    (단, 초등학교 조기입학을 원하는 4세 유아는 졸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장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비용징수


제21조(수업료 및 입학금)

본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입학금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에 의한다.


제22조(그 밖의 비용징수)

원장은 수익자부담경비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예산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각종 잡부금은 징수할 수 없다.

제7장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


제23조(적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해설서를 따른다.
(상위법이 개정될 경우 반영하여 적용한다)


제24조(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1. 1 원장과 교원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생활지도 할 수 있다.
    1. 1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2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3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4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5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6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7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8. 8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9. 9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 10그 밖에 원장 및 교원의 전문적 판단으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행위
    테이블스타일
    요건 지도 방법
    1 교육과정 운영시간 미준수 (예) 반복적 지각 유아 및 보호자에게 조언, 상담 실시
    2 유치원 출입에 관한 사항 (예) 하원 후 재등원(귀가 동의서와 상이한 경우), 보호자의 방문증 패용 등 유아 및 보호자에게 유치원 출입에 관한 규정 준수에 대한 조언, 상담 실시
    3 조언, 주의로 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유아에게 훈육 실시 -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원장에게 보고 - 보호자에게 알림 유아와 보호자 상담(유치원 일지에 기록)
    4 교재교구, 시설 등이 파손될 정도 위험한 행위 (예) 생활지도 후에도 교재․교구 또는시설 파손 (예)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저해할 경우 유아에게 주의, 훈육 실시 -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원장에게 보고 - 보호자에게 알림 유아와 보호자에 상담 파손된 교재 교구 및 시설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유치원 일지에 기록)
    5 존중과 배려의 유치원 문화 조성을 방해하는 행위 (예) 타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쾌하게 하는 언행 또는 조장하는 행위(보호자가 교원에게 불쾌한 농담, 폭언 등을 하는 행위, 유아가 또래유아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를 유발하는 행위) (예) 보호자가 교원의 수업 등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는 행위 유아에게 상담, 주의, 훈육 실시 보호자 상담, 주의 지속될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여 조치(유치원 일지에 기록)
  2. 2위 사항에 대해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고시」제2장제5조부터 제8조에 의거 유아에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할 수 있다.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3. 3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1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2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3기타 교원 및 원장의 교육적 판단으로 교육활동에 피해를 주는 물품
    테이블스타일
    요건 분리물품 처리 방법
    기간 장소 방법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칼, 가위, 송곳 등의 날카로운 도구, 장난감 칼‧총, 공구, 레이저 포인터, 화학약품 등

    2일 원장이 정하는 장소

    유아에게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보호자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내 보호자에게 되돌려줌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기간 경과 후 2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유치원 일지에 기록)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본드, 부탄가스, 라이터, 마약류 등

    3

    기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예시: 고가의 물품(장난감), 고액의 현금, 녹음기, 휴대용 전자기기(스마트 워치,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등

    등원 시 ~
    귀가 전까지
    원장이 정하는 장소

    유아에게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소지와 사용범위 작성

    • 등원하면 원장이 정하는 장소에 보관
    • 사용해야 할 때는 교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유치원 일지에 기록)

제2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 1 원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2 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유아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이의제기)

  1. 1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2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28조(기타)

그 밖에 생활지도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8장 교외체험학습


제29조(교외체험학습)

본원의 교외체험학습은 개별현장체험학습을 말하며, 개별현장체험학습은 학부모의 신청에 의한 부모 동행 여행학습, 외국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및 감염병 우려 등으로 인한 가정체험 등을 말한다.


제30조(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는 30일로 하되, 관할청이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출석인정일수를 조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른다.

제9장 유아 포상


제31조(포상)

  1. 1원장은 재능이 뛰어나고 품행이 바른 유아에 대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2. 2유아의 시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0장 유치원 규칙의 개정절차


제32조(유치원 규칙 개정)

유치원 규칙의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장 기타


제33조(준용 등)

본 유치원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하여 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유치원규칙은 2014년 2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유치원규칙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2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2/18 15: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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