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2012. 11. 22.)
1차 개정(2014. 02. 14.)
2차 개정(2017. 12. 19.)
3차 개정(2021. 03. 01.)
4차 개정(2023. 04. 11.)
5차 개정(2023. 12. 12.)
제1조(목적)
본원은 유아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유아들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원은 이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한다.
제3조(위치)
본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동2길 58에 위치한다.
제4조(교육연한)
본원의 교육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5조(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하원장이라한다)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제7조(학급편성 및 정원)
본원의 학급편성 및 정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배치계획에 따른다.제8조(교육내용)
본원의 교육내용은 교육부장관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원의 실정을 고려하여 편성운영한다.
제9조(수업일수)
제10조(수업운영방법)
본원의 수업은 법 제13조에 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과정을 운영한다.
제11조(원격수업)
「디지털 기반의 원격수업 활성화 기본법」에 따라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제12조(입학자격)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로 하며,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내부지침에 따른다.
제13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3월로 하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4조(입학결정)
입학은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활용이 원칙이며 모집정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전원 입학 결정하고, 모집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여 입학을 결정한다.
제15조(입학서류)
본원에 입학‧재입학‧편입학‧전입학을 하려는 유아의 보호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재입학‧편입학‧전입학)
유아가 본원으로 재입학‧편입학‧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전출)
유아가 다른 유치원으로 전출을 희망할 경우 원장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휴학‧복학)
제19조(자퇴‧퇴학)
제20조(수료‧졸업)
원장은 본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유아에게 소정의 증서를 수여한다.
제21조(수업료 및 입학금)
본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입학금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에 의한다.
제22조(그 밖의 비용징수)
원장은 수익자부담경비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예산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각종 잡부금은 징수할 수 없다.
제23조(적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해설서를 따른다.
(상위법이 개정될 경우 반영하여 적용한다)
제24조(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요건 | 지도 방법 | |
---|---|---|
1 | 교육과정 운영시간 미준수 (예) 반복적 지각 | 유아 및 보호자에게 조언, 상담 실시 |
2 | 유치원 출입에 관한 사항 (예) 하원 후 재등원(귀가 동의서와 상이한 경우), 보호자의 방문증 패용 등 | 유아 및 보호자에게 유치원 출입에 관한 규정 준수에 대한 조언, 상담 실시 |
3 | 조언, 주의로 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 유아에게 훈육 실시 -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원장에게 보고 - 보호자에게 알림 유아와 보호자 상담(유치원 일지에 기록) |
4 | 교재교구, 시설 등이 파손될 정도 위험한 행위 (예) 생활지도 후에도 교재․교구 또는시설 파손 (예)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저해할 경우 | 유아에게 주의, 훈육 실시 -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원장에게 보고 - 보호자에게 알림 유아와 보호자에 상담 파손된 교재 교구 및 시설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유치원 일지에 기록) |
5 | 존중과 배려의 유치원 문화 조성을 방해하는 행위 (예) 타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쾌하게 하는 언행 또는 조장하는 행위(보호자가 교원에게 불쾌한 농담, 폭언 등을 하는 행위, 유아가 또래유아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를 유발하는 행위) (예) 보호자가 교원의 수업 등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는 행위 | 유아에게 상담, 주의, 훈육 실시 보호자 상담, 주의 지속될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여 조치(유치원 일지에 기록) |
호 | 요건 | 분리물품 처리 방법 | ||
---|---|---|---|---|
기간 | 장소 | 방법 | ||
1 |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칼, 가위, 송곳 등의 날카로운 도구, 장난감 칼‧총, 공구, 레이저 포인터, 화학약품 등 |
2일 | 원장이 정하는 장소 |
유아에게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보호자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내 보호자에게 되돌려줌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기간 경과 후 2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유치원 일지에 기록) |
2 |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본드, 부탄가스, 라이터, 마약류 등 |
|||
3 |
기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예시: 고가의 물품(장난감), 고액의 현금, 녹음기, 휴대용 전자기기(스마트 워치,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등 |
등원 시 ~ 귀가 전까지 |
원장이 정하는 장소 |
유아에게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소지와 사용범위 작성
|
제2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제26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이의제기)
제28조(기타)
그 밖에 생활지도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교외체험학습)
본원의 교외체험학습은 개별현장체험학습을 말하며, 개별현장체험학습은 학부모의 신청에 의한 부모 동행 여행학습, 외국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및 감염병 우려 등으로 인한 가정체험 등을 말한다.
제30조(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는 30일로 하되, 관할청이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출석인정일수를 조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른다.
제31조(포상)
제32조(유치원 규칙 개정)
유치원 규칙의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준용 등)
본 유치원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하여 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유치원규칙은 2014년 2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유치원규칙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2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