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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헌장

효돈중학교 학교 헌장

전문

본교는 1955년에 설립되어 현재 졸업생들이 사회 곳곳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이나 졸업생, 재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아주 높은 편이고, 학교 또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일심동체가 되어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날로 세계화되어가고 있는 거대한 사회 구조 속에서 작은 구성요소의 노력만으로는 활동과 발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지식과 정보가 자유롭게 교류되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어 교육 또한 그에 부응하는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도심 인근이면서 농촌 지역 읍면 학군을 포함하고 있는 본교는 외적 환경면에서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전체적인 교육 및 생활 환경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학군 지역 학생이 도심의 큰 규모 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교육 공동화 현상이 가속되어 학교가 점점 옛 위상을 잃어 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학교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함은 당연하다.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학생들이 꿈을 찾아 함께 배우고 성장해가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힘써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따뜻한 인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한 주체성과 창의성을 길러야 한다. 또한 1인 1악기 1운동 익히기를 통한 예술·문화교육,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 세계시민으로서 인성과 기후변화대응 교육 강화, 학교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우리는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도심 인근 소규모 학교로 점점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학교의 제반 교육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공교육 신뢰 회복과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신장을 통하여 학교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을 위한 본 헌장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교육목표) 본교의 학교 비전과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비전: 다ᄒᆞᆫ배우며 존중하고 협력하는 행복공동체

2. 교육목표: 친·밀·감으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시민 육성

가. 존중과 배려의 민주적 공감인

나. 질문과 탐구의 융합적 창조인

다. 흥미와 특기의 심미적 건강인

라. 변화와 혁신의 진취적 자주인

제2조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목적)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의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정한다.

1.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한다.

2. 배려와 존중의 학교 문화를 바탕으로 학생 자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3. 예술, 철학, 인문학 수업을 통해 바른 마음과 생각하는 힘을 기른다.

4. 기후변화대응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주체성을 기른다.

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제3조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기간) 본교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4년간)로 하며, 교직원의 의견에 따라 계속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교육과정

제4조(교육과정 편성·운영) ① 본교의 교육과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6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을 따르며,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편성·운영한다.

1. 전 학년 교육과정은 공통교육과정의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운영한다.

2.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한문/철학/진로와 직업)으로 한다. 선택과목인 경우, 1학년은 ‘한문’, ‘진로와 직업’, 2학년은 ‘철학’을 편성·운영한다.

3.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활동영역에 대하여 각 영역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② 본교 교육과정 편성은[별지 제1호]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제5조 (교과용 도서)

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도서는 국정교과서, 검·인정 교과서 및 외국교과서로 정할 수 있다.

② 교과용 도서 선정은 우리 학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하고,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교과용 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국어교과, 사회교과 및 도덕교과 제외)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⑤ 제4조 ①항에 따라 ‘더불어 나누는 철학(경기도교육청 출판)’ 교과서를 사용한다.

제3장 교육여건

제6조 (교원) 원의 정원은 ‘특별법’ 제216조 제2항 및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제8항(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 요청)에 준거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 22조를 기준으로 확보하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계약직 및 강사를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설비)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지정에 따른 목적 달성 및 교육과정에 부응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시설을 확보한다.

1. 관리실 및 교수지원실: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과학실험준비실, 방송실, 인쇄실, 회의실

2. 교육 기본시설: 일반교실, 기술‧가정실, 과학실, 수학교과실, 영어교과실, 미술실, 음악실, 진로활동실, 컴퓨터실, 체육관

3. 후생복지시설: 보건실, 위클래스, 도서관, 급식소, 학생자치회실, 꿈·끼표현실

4. 기타: 이외의 시설 설비 및 교육자료는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확보한다.

제8조 (학교규모 및 학급 규모) 전체 학교 규모 및 학년당 학급 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학급 편성 기준에 따른다.

제4장 학사관리

제9조 (학생선발)

① 본교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본교에 입학을 배정한 자

2.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초등학교 졸업자 중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

3. 과대·과밀학교(초등학교)졸업자 중 본교에 입학(전학)을 희망하는 자

4.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기타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10조 (학생정원관리)

① 학급당 학생 정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이 정하는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학생 정원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과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이 우리 학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리 학교 전학·편입학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 및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전·입학 업무 시행 계획에 따른다.

④ 본교를 유예, 면제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학년도, 수업 연한)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학년도 및 수업 연한을 준수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단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학기 및 수업일수)

①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일수는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며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업일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학년제) 학생의 진급 및 졸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학년제로 한다.

제14조 (조기진급‧졸업)

①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② 세부 사항은 본교의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장 학교 운영

제1절 인사관리

제15조 (교장) 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중등인사관리기준에 따르며, 초빙,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할 수도 있다.

제16조 (교직원)

① 교직원의 인사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중등인사관리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특별법’ 제216조제2항). 이 경우 해당 교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8항).

③ 교직원에 대한 교내 인사는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17조 (산업체 겸임교원‧강사 등)

① ‘특별법’ 제216조제1항, 제4항, 동법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9항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강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재정운영

제18조 (학교회계)

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지침 및 효돈중학교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따라 운영한다.

② 학교의 예산‧결산‧수입‧지출, 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학교는 ‘특별법’ 제216조제3항, 동법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9항에 따라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제19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특별법’ 제216조제1항 및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 위원: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 위원: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 위원: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을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63조에 따른 위원회 정수 및 구성 비율을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45%), 지역위원 2명(22%), 교원위원 3명(33%)으로 구성한다.

제6장 후생‧복지 지원

제20조 (학생특별활동)

① 학생자치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자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고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생들의 소질계발과 취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생 중심의 다양한 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③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 및 취미‧여가활동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④ 문화·예술·체육을 통하여 꿈과 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1조 (기타)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인사, 학부모 대표, 교직원 등으로 다디배움학교 지원협의회를 구성한다.

제7장 보칙

제22조 (학교발전 계획) 학교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사, 조직, 경영

가. 우수 교사 확보

나. 교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지원

다. 학사 운영을 지원할 학부모회 운영

라. 학교를 지원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및 지역 전문위원회 조직 활성화

2. 교육연구 활동

가. 교과별 수업 연구 및 연구 발표 지원

나. 외부 강사 초청 교원 연수

다. 전공 관련 각종 세미나 연구 발표대회 참가 지원

라. 교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각종 연수

3. 학생 활동

가. 학생특별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 확보 및 자료 제공

나. 학생들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시설 개방

다. 개별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 학습

마. 학생자치회, 자율동아리 활성화

4. 교육환경

가.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충분한 교재·교구 확보

나. 지역인사 및 기관의 교육기부 활용

다. 체력 향상 지원을 위한 체육관 시설 보안

라. 자율 동아리방, 교사 협의회실 구축

제23조 (학교헌장 변경)

① 학교헌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교헌장심의위원회(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안을 마련한다.

② 개정안은 전 교직원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학교헌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표한다.

④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4조 (지정 해제 시 재학생 보호 대책)

① 학년도 말 해제 시 다음 학년도 2학년과 3학년은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진급 및 졸업한다.

② 학년도 중 해제 시 당해 학년도는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진급 및 졸업한다.

③ 해제 후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 칙(2019.03.01.)

제1조 (시행) 이 헌장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헌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효돈중학교 규칙에 따른다.

부칙(2022.05.03.)

제1조(개정‧시행) 이 헌장은 202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3.01.)

제1조(개정·시행) 이 헌장은 2023년 3월 1일 개정 후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1/08 19: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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