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밴드 공유 즐겨찾기 SNS 공유영역 닫기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에 의해 아래와 개정함.
<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025.10.16.시행) >
* 주요 개정 사항
1. 학생자치회 및 학급자치회 임원 선출 자격의 명확화
2. 학생자치회 및 학급자치회임원 자격 상실의 명확화
3. 학생자치회 회장 결원 처리 규정 신설
4. 중복 조항 삭제 및 용어(표현) 정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원격수업
돌봄센터
국가상징
4.3 평화 인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