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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학년도 기간제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 공고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9.11
  • 조회수 99

화북초등학교 공고 제2026 - 47


공 고

2026학년도 화북초등학교 기간제 영어회화전문강사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911

화북초등학교장




1


선발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선발분야

초등

근로계약기간

기간제 영어회화전문강사

1

2026. 10. 20

~ 2027. 1. 7(80)



2


응시자격

. 응시자격: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1)~3)의 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1)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2) 표시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3) 교사자격증 미소지자인 경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영어모국어국가 대학 이상의 영어 또는 교육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아포스티유 증명이 가능한 자)

국내 정규대학 영어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영어모국어국가 대학 이상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아포스티유 증명이 가능한 자)

국내 대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TESOL, TEFL, TESL, CELTA, DELTA (160시간 또는 5개월 이상)과정 이수자

국내 대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영어교육 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

국내 대학 학사 학위 소지자로 영어공인시험 성적이 기준점수 이상인 자

기준점수: TOEFL(iBT 100), TOEIC 850, New TEPS 385, IELTS 7.5

영어모국어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공화국, 아일랜드)

. 응시연령: 교육공무원 관련법에 준함(상한 연령: 62)

. 응시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복무 중인 자는 2026914 현재 전역 예정자만 응시 가능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근무조건

. 신분: 기간제 영어회화전문강사(비정규직)

원 정원 외로 선발되는 계약직으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 담당직무

1) 영어 수업 담당

-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수 확대에 따른 영어 수업 담당

학교별 여건에 따라 실용영어 강화를 위해 추가되는 영어 수업 담당 가능

2)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영어교재 관리개발 등 영어 관련 업무 담당 및 지원

3) 학교의 영어 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 지원

4)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등


. 계약기간: 2026. 10. 20. ~ 2027. 1. 7.(80)

주근무지: 화북초등학교(순회교 김녕초등학교)

. 보수: 월급제(교육공무직 임금지급기준 ‘1유형적용)

5대 보험의 본인 부담금 포함, 퇴직금 별도 지급

위 금액은 2026. 2. 25. 기준으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 처우개선비는 지급기준(임금협약)에 따라 별도 지급됨

순회 수당 별도 지급

- 중심학교 제외한 1개 학교 순회 근무수당(5만원)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가입

. 수업시수: 21시간(화북초등학교 17시간 + 김녕초등학교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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