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한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
2026.03.09안녕하십니까?우리 학교의 교육 발전을 위한 학부모님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과 청렴한 교육문화를 조성하고자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하는 금품 ■ 학교발전기금 조성 안내사항 □ 불법찬조금 예방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발전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교발전기금은 할당이나 강요 등이 따르지 않는 자발적 참여 및 의사에 의한 모금으로 조성하며 자발적 참여가 아니면 절대로 내서는 안됩니다. □ 자발적인 의사가 있으신 분은 학교발전기금 접수처(행정실)를 통해 투명하게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학교발전기금 외의 모든 찬조금은 어떤 명목으로도 징수하지 않습니다.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1) 학년별/ 반별/ 간부학부모 등에게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3)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4)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5)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6)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7) 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8)발전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9)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10)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11)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 금지 - 계약관련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도교육청) 감사관◦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또는 재정지원과◦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http://www.jje.go.kr > 신고/청렴 > 신고센터 > 열린신고방◦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eduinfo.go.kr’를 통한 17개 시·도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2026. 3. 5.한동초등학교장
2026.03.05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첨부파일 확인 후 담임교사 또는 교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766-8204
2026.03.052026학년도 한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홍보
2026.03.04우리 학교의 행복했던 추억들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