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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용 관련 주의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7.03
  • 조회수 148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의 교육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초중학생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불가하며, 16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우리 자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구분

내용

어린이(13세 미만) 이용 불가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안전모(헬멧 착용)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로 가장자리로 통행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서 전동 킥보드를 밀면서 횡단


문의: 한림공업고등학교 학생생활부 (064-797-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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