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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에 따른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3.14
  • 조회수 24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에 따른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입니다.


통학교통비는 학기별로 지원될 예정이며, 거리별 요금과 학기별 지급 날짜 등의 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내·외버스 왕복 교통비 1일 지원단가

: 간/지선버스 및 급행버스 청소년 요금(카드)

- 통학거리(거주지학교)에 따라 아래의 버스요금 유형 적용

대상자별 버스정류장 및 버스 노선 확인 절차 생략

- 통학거리 소수점 적용


구분(노선유형)

요금(카드)

간/지선버스

거리별요금

20km이하 (유형1)

850×2=1,700

급행버스

거리별요금

20km초과~25㎞이하 (유형2)

1,760×2=3,520

25km초과~30㎞이하 (유형3)

1,920×2=3,840

30km초과~35㎞이하 (유형4)

2,080×2=4,160

35km초과~40㎞이하 (유형5)

2,240×2=4,480

40km초과~ (유형6)

2,400×2=4,800

마을버스

추자/우도

-

550×2=1,100

대중교통 요금 변동 시 변동된 요금 적용


통학수단이 대중교통 이외의 수단에 의한 경우에도 간/지선버스 및 급행버스 청소년 요금(카드)으로 산출하여 지급


지급방법: 학기별 등교일수 확인하여 보호자 계좌로 지급


구분

1학기

(‘25.3~8)

2학기

(‘25.9~ 26.2)

비고

지급기한

9/15

2/5

지급일자 문자메시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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