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12℃
미세먼지 보통
식중독지수 주의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밴드 공유 즐겨찾기 SNS 공유영역 닫기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에 따른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입니다.
통학교통비는 학기별로 지원될 예정이며, 거리별 요금과 학기별 지급 날짜 등의 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시내·외버스 왕복 교통비 1일 지원단가
: 간/지선버스 및 급행버스 청소년 요금(카드)
- 통학거리(거주지→학교)에 따라 아래의 버스요금 유형 적용
☞ 대상자별 버스정류장 및 버스 노선 확인 절차 생략
- 통학거리 소수점 적용
구분(노선유형)
요금(카드)
간/지선버스
거리별요금
20km이하 (유형1)
850원×2회=1,700원
급행버스
20km초과~25㎞이하 (유형2)
1,760원×2회=3,520원
25km초과~30㎞이하 (유형3)
1,920원×2회=3,840원
30km초과~35㎞이하 (유형4)
2,080원×2회=4,160원
35km초과~40㎞이하 (유형5)
2,240원×2회=4,480원
40km초과~ (유형6)
2,400원×2회=4,800원
마을버스
추자/우도
-
550원×2회=1,100원
※ 대중교통 요금 변동 시 변동된 요금 적용
❍ 통학수단이 대중교통 이외의 수단에 의한 경우에도 간/지선버스 및 급행버스 청소년 요금(카드)으로 산출하여 지급
❍ 지급방법: 학기별 등교일수 확인하여 보호자 계좌로 지급
구분
1학기
(‘25.3월~8월)
2학기
(‘25.9월~ ‘26.2월)
비고
지급기한
9/15
2/5
※ 지급일자 문자메시지 안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원격수업
돌봄센터
국가상징
4.3 평화 인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