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촬영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근거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즉 허락없이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불법촬영물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자는 물론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하는 것, 보는 것 모두 피해를 확산하는 명백한 가해입니다. 단순한 흥미로 소비하는 것도 성범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 피해 발생시 대응방법 - 몰래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는 등 불법촬영을 인지하면 현장 보존 후 경찰(☎112)에 즉시 신고합니다. -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 인상착의 등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들을 기억합니다. - 이동형 촬영의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현장 주변인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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