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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고입전형 및 성적산출 안내
202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비교과성적 산출 방법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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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88조, 제90조,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신입생 전형 시기는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전기 학교’)와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후기 학교’)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 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후기 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전기: 특수목적고(제주과학고), 일반고 특수목적학과(남녕고 체육과, 애월고 미술과, 함덕고 음악과),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학과 후기: 평준화 일반고, 비평준화 일반고(일반과, 보통과), 특수목적고(제주외국어고) |
3.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에 따른 개인석차백분율 산출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고(단, 비교과 활동 가산점 중 동아리반장, 학교스포츠클럽반장의 경우 학교장 결재를 받은 문서도 가산점부여 근거로 활용가능), 입학전형 방법은 내신성적에 따른 개인석차백분율을 100% 적용하여 선발한다.
4. 특수목적고(제주과학고, 제주외국어고)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의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5. 특성화고는 일반전형(체육·무용특기자 전형 포함), 특별전형(소질적성전형, 정원의 20%이상)과 정원 외 특별전형(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북한이탈주 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6. 특성화고는 소질적성전형에서 특기자,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 취업희망자 등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를 선발할 수 있다.
7. 전기 학교에는 시·도 구분 없이 1개 학교만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단,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소질적성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전기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8. 후기 학교에는 시·도 구분 없이 1개 학교만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단, 제주외국어고 또는 제주지역 학생이 지원 가능한 전국단위 자사고, 국제고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평준화 일반고등학교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9. 학교장 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비평준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 일반고 특수목적학과,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학과)의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2027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장이 전형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10. 고등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11. 이중 지원은 출신 중학교장의 책임 하에 절대 금한다.(합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