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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선거 관련 선전시설물 훼손 등 주의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5.20
  • 조회수 26

안녕하세요! 한림중학교 학생안전부입니다.


2025. 6. 3.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후보자의 선거벽보, 거리 게시 현수막 등 선거 관련 선전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무단으로 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거 관련 선전시설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철거하는 경우 공직선거법240조에 위반되어 처벌될 수 있으니 학생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당부 안내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240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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