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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한-뉴 FTA 체결에 따른 양국 간 협력 사업으로 총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자격이 되는 경우 신청을 원하시면 2026년 4월 27일까지 학교 담임교사에게 다음 서류(붙임파일 참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3명만 추천이 가능하므로 신청자가 3명이 넘을 경우 자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로 문의 바랍니다.
1.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④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초본
O
◦학부모(또는 보호자) 기준 발급, 세대구성,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필수
* 학부모(또는 보호자)와 자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학부모(또는 보호자) 및 자녀 각각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 세부내용: 붙임 6. 참조
◦공고일(2026.4.8.) 이후 발급한 문서만 인정
2. 학부모의 농업인 증명서
⑤학부모(또는 보호자)의 농업인 증명서
◦농업경영체 증명서(또는 농업인확인서)
* 붙임 4. 참조(학부모 또는 보호자 1인 이상 농업 종사 증명 필수)
3. 공인영어성적 증명서 또는 영어 대체 강의 수강확인증(택1)
⑥공인영어성적 증명서 또는 영어 대체강의 수강확인증 (택1)
1.TOEIC 400점, New TEPS 167점, TOEFL IBT 40점 이상
*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응시한 성적만 인정
* 기준: 텝스관리위원회 점수환산표(www.teps.or.kr)
2. 10시간 이상의 영어 대체강의 수강확인증
* 수강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kocw.net)
* 세부내용: 붙임 7. 참조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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