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한림초등학교 디지털튜터 모집 공고
한림초등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디지털튜터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 3. 10.
한림초등학교장
1. 모집 내용
가. 운영 기간: 2025. 3. 23.(월) ~ 2026. 12. 24.(목)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모집 세부 사항
모집 분야 | 모집 인원 | 역할 및 활동 | 근로 시간 | 강사료 |
디지털 튜터 | 1명 | ∙디지털 기반 교과 및 SW·AI 관련 실습 등 정규 교육과정(교과 및 창체)에서의 디지털 기기 활용 학년(1~6학년) 담임(전담)교사와 협력수업(co-teaching) 진행 ∙학생용/교사용 기자재 관리(계정관리, 태블릿 관리, 컴퓨터 및 관련 기자재 관리 등) ∙학급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 활용 수업 준비 및 정리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수업 보조 및 학생 관리, 디지털 학습 지원 등 ∙디바이스 등 인프라 관리, 유지보수 업체 관리 등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주당 15시간 미만 시간제 근무 | 시간당 30,000원 |
※ 운영 날짜는 강사 계약 후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2. 모집 세부 사항
가. 공고 기간: 2026. 3. 10.(화) ~ 2026. 3. 13.(금)
나. 접수 기간: 2026. 3. 10.(화) 09:00 ~ 2026. 3. 13.(금) 13:00까지
다. 접수방법(장소): 한림초등학교 교무실로 방문 접수
라. 선정 및 계약방법
о 1차 제안서 평가 합격자 2배수 선정
*단수 지원의 경우 2차 면접 점수 합산하여 선정. 단, 강사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면접 생략 가능)
о 2차 면접 전형으로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학교장과 계약
*최종 심사 결과 부적격자인 경우 재공고 실시
마. 합격자 통보
о 1차 : 서류 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2차 면접 개별통보
☞ 2차 면접 : 2026년 3월 16일(월) 15:00 예정 (한림초등학교)
о 최종합격자통보: 2차 면접 후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가 포기할 경우 재공고없이 차순위자 선정
3. 지원 조건
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나.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다. 법령 상 학교 교육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4.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비고 |
디지털튜터 지원 신청서 1부 | <붙임 1> 서식 |
자기소개서 1부 | <붙임 2> 서식 |
관련 증빙자료(해당 분야 학력, 경력, 자격 증명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확정후)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붙임 3> 서식 | ※ 자필 서명 |
(확정후)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동의서 | <붙임 4> 서식 |
(확정후)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 | <붙임 5> 서식 |
(확정후)청렴 이행 서약서 1부 | <붙임 6> 서식 |
(확정후)결격 사유 확인서 1부 | <붙임 7> 서식 |
(확정후) 신분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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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후) 통장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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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후) 채용신체검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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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정 심사 기준
구분 | 평가 항목 | 배점 |
서류평가 | 자격증, 강사 경력, 연수 이수, 적합성(자기소개서 평가) 등 | 70 |
면접평가 | 직무수행 능력, 의사소통 능력, 기본 소양 및 태도 등 | 30 |
합계 | 100 |
* 강사경력에서 1년에 여러 학교(학원 등) 중복 지도한 경우도 1년으로 계산됨.
(중복 인정하지 않음)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은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함.
나.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다. 최종 합격자 통지 후 별도의 범법 사실 발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을 때는 선정을 취소함.
라.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마.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 한 날 이후 14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시자에게 해당 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여야 함.
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