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시설안전관리,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CCTV 카메라 설치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CCTV 카메라 1대 추가설치 및 건물 서쪽 CCTV 카메라 2대 위치 변경에 따른 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시설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3. 설치장소
- 본관 앞 조회대 벽면 1대 추가 설치 (자전거 거치대 촬영)
- 건물 서쪽 보안등 기둥으로 2대 위치 변경 (1학년 10반 창문, 돌봄교실1 출입구 및 건물 서쪽 일대 촬영)
4. 촬영시간 : 24시간
5.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행정예고 및 제출기간 : 2026. 6. 25(목) ~ 2026. 7. 14.(화)
7. 제출방법 : 의견서식(첨부파일) 작성하여 본교 방문 또는 팩스 제출(740-9699)
8. 기타 :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