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존중하며 성장하는 참 좋은 학교로 수정요청
  1. HOME
  2. 알림마당
  3. 공지사항

공지사항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6.25
  • 조회수 78

학교 내 시설안전관리,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CCTV 카메라 설치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CCTV 카메라 1대 추가설치 및 건물 서쪽 CCTV 카메라 2대 위치 변경에 따른 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시설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3. 설치장소

- 본관 앞 조회대 벽면 1대 추가 설치 (자전거 거치대 촬영)

- 건물 서쪽 보안등 기둥으로 2대 위치 변경 (1학년 10반 창문, 돌봄교실1 출입구 및 건물 서쪽 일대 촬영)

4. 촬영시간 : 24시간

5.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행정예고 및 제출기간 : 2026. 6. 25(목) ~ 2026. 7. 14.(화)

7. 제출방법 : 의견서식(첨부파일) 작성하여 본교 방문 또는 팩스 제출(740-9699)

8. 기타 :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
퀵메뉴퀵메뉴영역 닫기 상단이동 하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