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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학생생활규정개정(안) 초안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7.15
  • 조회수 86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계절,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중등교육법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및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등)의 신설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본교는 하도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개정안 초안에 대한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721()까지 의견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신 의견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개정안 마련 시 귀중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주요 개정 사항 안내>


구분

주요 개정 사항

근거

1

-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중등교육법20조의4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신설

2

- 스마트기기 유형

- 스마트기기 교내 소지제한 기준 및 방법

- 스마트기기 교내 사용제한 기준 및 방법

·중등교육법20조의5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등)

의 신설


[참고] 지난 7월 초 사전 의견 수렴 결과


구분

의견수렴내용

학부모 비율(%)

학생 비율(%)

교원 비율(%)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기준 및 제한 방법

교내 전면 사용 제한

교육 목적 활용, 긴급 상황 등 교사가 허가한 경우 사용 가능

77.8

61.0

83.3

등교부터 수업 종료 시까지 사용 제한

22.2

39.0

16.7

소지 제한 여부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 소지 제한

(교사가 수거 후 하교 시 배부)

48.1

24.4

33.3

등교 후 가방에 놓고 꺼내지 않기

(학생 소지, 학생 자율 관리)

51.9

75.6

66.7

미준수 조치

교원의 생활 지도 실시

44.4

56.1

50

스마트 기기 수거 후 분리 보관

63.0

46.3

66.7

사용 제한 스마트 기기 유형

스마트폰

92.6

90.2

91.7

스마트패드

85.2

70.7

75.0

스마트 워치

48.1

61.0

50.0

2026. 7. 14.


하도초등학교장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전문 및 요약서 확인>


하도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하도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주요 개정 내용 요약서


개정() 및 개정 내용 요약서는 [학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학교제규정] 에서도 확인 가능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초안 핵심 요약>


1.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10)

스마트기기: 개인 통신용 스마트폰, 스마트패드(태블릿 PC), 정보 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워치 및 이와 연동하여 사용하는 무선이어폰(블루투스 이어폰)

자율 보관: 등교 후 하교 전까지 전원을 끄고 가방 안에 보관 (무단 노출 금지)

미준수 시 분리 보관: 교사의 주의를 2회 이상 받았음에도 무단 사용 시, 당일 분리 보관 후 반환. 상습 위반 시 보호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

2. 개별학생교육지원 및 일시 분리 (19)

교실 안팎 분리 지도: 수업 방해나 고성·폭언 시 교실 내 지정 좌석 또는 교실 밖 지정 장소(교무실, 상담실 등)로 일시 분리

학습권 보장: 분리 중에도 상담과 대체 과제를 제공하며 행동이 교정되면 즉시 반으로 복귀

가정학습: 분리 거부 또는 12회 이상 적발 시 보호자 인계 후 가정학습 실시(출석 인정)


----------------------------------------절 취 선------------------------------------

하도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초안 의견 제출서



구분

항목

의견

학부모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개별학생교육지원

기타


또는 제조 제





하도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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