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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사전 의견 수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계절,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본교에서는 2026년 3월 1일 자로 개정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및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를 학칙에 반영하고 현행화하기 위하여 『하도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 규정 제28조에 의거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소중한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민주적인 규정을 만들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7월 13일(월)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주요 사항] 가.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여부 및 소지 제한 여부 1) 사용 제한 여부
가)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 전면 사용 금지
나) 수업 중 사용 금지(방과 후 사용 가능) 2) 소지 제한 여부
가)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 소지 제한(혹은 교사가 수거 후 하교 시 배부)
나) 등교 후 가방에 놓고 꺼내지 않기
나.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기준 및 제한 방법 1) 사용 제한 기준
가) 교내 전면 사용 제한
※ 교육 목적 활용, 긴급 상황 등 교사가 허가한 경우 사용 가능
나) 등교부터 수업 종료 시까지 사용 제한 2) 미준수 조치
가) 교원의 생활지도 실시
나) 수거 후 분리 보관 다. 제한 대상 스마트 기기 유형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혹은 스마트 기능이 포함된 기기 전체 라. 그 외 의견 제출 가능 내용 생활규정 전문 중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
(학교홈페이지-알림마당-학교제규정-35번 게시물 하도초 학교생활인권규정(2023.12.18. 참고)
2026. 7. 8.
하도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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