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사가 함께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자의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책임규약은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함께 만든 약속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고,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학교 또는 경찰(117)에 신고해 주세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1.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제15조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2.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되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해 보복하는 경우, 위의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 조치사항: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_고등학교만 해당)
3.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
(학생) 학칙 준수, 타인 존중 및 배려, 가해행위 금지, 학교폭력 목격 시 신고 등
(학부모/보호자)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대응 교육
(교사)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학교문화 조성, 학생 참여‧체험 중심의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적극 대응 등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 [생활지도 분야]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학생생활 전반 ‣ [학생생활지도 방법]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존중해 주세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권침해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5. 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견 수렴 결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3.9.1.시행) ‣ 제3조(학교구성원의 책무) ①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여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존중과 배려가 살아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듭니다.
2026년 3월 23일
하 도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