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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교소식

2027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전형계획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9.03
  • 조회수 58




2027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전형계획




모집인원

전체: 33기관 62학급 1,145

- 일반 전형: 영재교육기관별 모집인원의 80%

- 사회통합전형: 영재교육기관별 모집인원의 20%

- 사회통합전형 인원이 20%에 미달될 경우 미달된 인원 만큼 일반 전형으로 전환하여 선발

학교 밖 청소년전형: 전형을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모집인원의 10% 이내

학교 밖 청소년전형 선발 인원이 10%에 미달될 경우 미달된 인원만큼 일반 전형으로 전환하여 선발



구분

기관 구분

운영 기관

영역

학급수

응시

대상

교육

대상

정원

()

영재

교육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영재교육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정보

1

6~2

1~3

20

1

4~5

5~6

20

첨단과학

1

6~1

1~2

15

제주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

제주학생문화원

음악

1

4~5

5~6

20

1

6~2

1~3

15

미술

2

4~5

5~6

40

1

6~2

1~3

15

서귀포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음악

1

4~5

5~6

20

1

6~2

1~3

15

미술

1

4~5

5~6

20

1

6~2

1~3

15

제주과학고등학교 영재교육원

제주과학고

수학과학

3

2

3

45

소 계

15


260

지역

공동

영재

학급

영재학급()

아라초, 삼성초, 삼화초, 신제주초, 외도초, 동홍초

수학과학

12

4,5

5,6

240

서귀북초, 한림초

4

4,5

5,6

60

중문초, 남원초, 대정초

3

4~5

5~6

60

함덕초

1

4~5

5~6

15

제주남초

발명

2

4,5

5,6

40

서귀서초

1

4~5

5~6

20

영재학급()

한라중, 아라중, 서귀포중

수학과학

6

6,1

1,2

120

대정중, 표선중

2

6~1

1~2

30

함덕중, 한림중

2

6~2

1~3

30

제주중앙중

발명

1

6~1

1~2

20

한림중

1

6~2

1~3

15

성산중

1

4~2

5~3

15

한라중

문예창작

1

6~1

1~2

20

영재학급()

함덕고등학교

음악

1

6~2

1~3

20

애월고등학교

미술

1

6~2

1~3

20

소 계

39


725

단위

학교 영재

학급

영재학급()

한라초

수학과학

2

4,5

5,6

40

노형초

1

4~5

5~6

20

백록초

1

4~5

5~6

20

소 계

4


80

사이버영재

영재학급(, )

KAIST 제주사이버교육원

수학과학

2

5,6

5,6

40

2

1,2

1,2

40

소 계

4


80

합 계

62


1,145

KAIST 제주사이버영재: 20274월 대상자 모집 예정

1) 모집대상(초등): 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소속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6학년 및 도내 거주하는 동일연령대 학교밖 청소년

2) 모집대상(중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소속 중학교에 재학 중인 1~2학년 및 도내 거주하는 동일연령대 학교밖 청소년


지원 자격

일반 전형

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학생

- 교사 관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소속 학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

- 동지역 학교는 영역별로 학년 재적인원의 10% 이내 추천(소수점 이하 절상). , 읍면지역 학교나 6학급 이하인 학교는 20%까지 추천이 가능함(소수점 이하 절상)

- 영재교육진흥법 제16조에 의한 영재교육 특례자


사회통합전형

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 중 교사 관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소속 학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한 학생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 소년 소녀 가장 및 복지시설 보호 학생

- 보훈 자녀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

- 기타(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구 분

지 정 대 상 자

증빙 서류(예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또는 그 자녀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

소년소녀

가장시설

보호학생

- 소년소녀 가장 및 조손가정의 자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법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보훈자녀

및 특수교육

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선정통지서 등)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기준)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사회통합전형은 동지역 학교의 일반전형에서 규정하고 있는영역별 학년 재적인원의 10% 이내 추천조건에 관계없이 추천 가능함


학교 밖 청소년 전형


1. 근거: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장 제11<개정 2023.12.12.>

2.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동일 연령대 청소년

3. 선발기관 및 영역


영재교육기관명

영역

지원 대상

선발시기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영재교육원

정보, 첨단과학

도내 거주 청소년

2026.9~12

제주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

음악, 미술

제주시내 거주 청소년

2026.9~12

서귀포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

음악, 미술

서귀포시내 거주 청소년

2026.9~12

KAIST 제주사이버영재교육원

수학과학

도내 거주 청소년

2027.4월 신청

4. 지원 가능 연령


과정

5

6

1

2

3

지원대상

4

5

6

1

2

생년월일

(2026 기준)

2016. 1. 1.~

2016. 12. 31.

2015. 1.1.~

2015. 12. 31.

2014. 1. 1.~

2014. 12. 31.

2013. 1. 1.~

2013. 12. 31.

2012. 1. 1.~

2012. 12. 31.

5. GED 접수 기간: 2026. 9. 18.() ~ 2026. 9. 30.()


6. 교사 관찰 추천 방법

. 지원자가 현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1) 일반전형 재학생과 동일하게 소속 기관에서 GED시스템을 통해 교사관찰 추천과정을 수행 하여 소속 기관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은 학생

2) 추천인원: 6학급 이하인 기관은 재적인원의 20%까지 추천이 가능(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6학급을 초과하는 경우 재적인원의 10% 이내(소수점 이하 절상)로 추천함

3) 담당기관: 지원자 소속 기관

* 소속기관: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 학교 형태로 운영(미등록 기관 및 학원 등은 제외)

. 지원자가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

1) 학교 밖 청소년 전형을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별도 계획에 의해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학생 산출물)를 영재교육원추천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 후 1차 전형 점수 부여

2) 지원자 체출 서류

- 지원서 및 자기보고서(GED시스템 출력물)

(GED 지원서 및 자기보고서 제출 기한: 2026. 9. 18.() ~ 9. 30.()

소속기관: 제주학교밖학교)

- 교사추천을 갈음할 수 있는 지원 영역 학생 산출물**

- 학교 밖 청소년 전형 지원 대상 학생은 사회통합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음

- 학교 밖 청소년 전형을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별도 계획을 반드시 확인할 것

- 도내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초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공고일 이전 기준 도내 거주 확인)

3) 제출장소 및 방법: 지원 영재교육원에 인편 제출

4) 제출기한: 2026. 10. 26.() ~ 2026. 10. 30.() (09:00 ~ 12:00, 13:00 ~ 17:00)

**학생 산출물: 학생의 영재교육 영역과 관련한 재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포트폴리오 20매 이내, 음악미술 영역인 경우 산출과정이 드러나는 동영상 필수 제출)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첨단과학 및 정보영역인 경우 산출물 발표 평가 진행 여부를 확인하여 참석할 것, 미참석 시 신청 포기로 간주)

7. 1차 합격자 선발 비율

. 학교 밖 청소년 전형에서 전형자료가 제출된 학생 대상으로 정원의 20% 선발

- 지원자가 정원의 20%에 미달될 경우 20% 이하로 선발

. 일반전형 점수 부여방법인 등급별 점수부여기준을 변환하여 적용하고,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8. 전형 비율 및 유의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전형은 정원의 10% 이하로 선발(소수점 이하 절하)

. 학교 밖 청소년 전형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시 입학 전형 성적이 일반전형 대상자의 합격선 이상인 경우에만 선발하며, 정원의 10%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일반전형으로 전환하여 선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영재교육기관은 11영역, 11개만 신청 가능

(제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중복 신청가능하나, 합격 시 도교육청 산하 영재교육기관 전형에서 바로 제외됨)

단위학교 영재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동일영역에 대하여 타 영재교육기관에 신청할 수 없음

전출이 예정된 학생은 전출 예정 학교의 재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기관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함(2027학년도 영재학급 입학식 전에 해당 지역학교로 전학하여야 함)

지역공동 영재교육기관별 영재교육대상자 모집 대상학교: <첨부 1> 참조

지역공동 영재교육기관 연락처: <첨부 2> 참조


학교가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및 방법

제출서류

- 지원서, 교사관찰추천 자료, 영재교육대상자 추천자 명단<서식 3>, 사회통합전형 증빙서류(해당자가 있는 경우)

제출방법

학교에서 영재교육 업무담당교사가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데이터베이스(GED)K-에듀파인 문서로 다음과 같이 제

- 지원서, 교사관찰추천 자료: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로 제출

- 영재교육대상자 추천자 명단, 사회통합전형 증빙 서류 사본: K-에듀파인 서로 영재교육기관에 제출


추진 일정


선발

과정

단계

구 분

추진 시기

내 용

비고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공고

~ 8.18.()

기관 홈페이지 및 GED에 공고

영재교육

기 관

1차 전형

1단계

(학교)

영재교육대상자 지원서

및 자기보고서 GED 제출

9. 18.()

~ 9. 30.()

GED에 지원서 및 자기보고서 제출

자기보고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천 불가

학생

관찰추천교사 편성

10. 1.()

~ 10. 8.()

학생 1인당 교사 1~2

관찰추천교사 편성 완료

학교추천

위원회

교사관찰 실시 및

교사추천서 작성 제출

10. 9.()

~ 10. 30.()

교사관찰 실시

교사관찰 완료 후 GED에 교사추천서 제출

추천교사

2단계

(학교)

학교추천위원회 추천

11. 2.()

~ 11. 6.()

교사추천이유에 대한 평가기준 협의

․「교사추천이유에 점수 부여

영재교육기관별로 학생추천

GED에서 제출

학교추천

위원회

지원서 제출

11. 9.()

~ 11. 13.()

영재교육기관으로 공문 발송

학교

2차 전형

3단계

(영재

교육

기관)

지원서 접수

11. 9.()

~ 11. 13.()

일반학교 공문 발송 및 영재교육기관 공문 접수(GED 접수)

영재교육

기 관

1차 합격자 발표

11. 20.()

16:00

해당 영재교육기관 홈페이지에 발표

영재교육

기 관

2차 전형

12. 5.()(예정)

1차 합격자에 한함

영재교육

기 관

최종 합격자 발표

12. 16.()

16:00

해당 영재교육기관 홈페이지에 발표

영재교육

기 관

단위학교 영재학급은 학교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선발 가능

사회재난 발생 상황 및 전국 영재교육 정책협의회에 따라 전형 계획 일부 변경 가능

학교 밖 청소년 전형인 경우 해당 영재교육원 별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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