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기본 서브비주얼
  1. HOME
  2. 알림마당
  3. 공지사항

공지사항

결석신고서 서식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3.14
  • 조회수 14

결석의 구분


구분

내용

제출 서류

질병결석

1~2일 이내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신고서-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연속 3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신고서-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포함

기저질환 혹은 만성질환자

결석신고서-진단서(학기초 1회 제출)

기타결석

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결석신고서(기타결석)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하여 신청 및 승인 후 실시

미인정 결석

교외체험학습기간 초과

질병 결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외체험학습 사유가 아니거나,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

합당하지 않은 사유 결석(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결석신고서(담임교사 확인서)



출석인정 결석


구분

내용

제출 서류

경조사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인정 가능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결석신고서


담임교사에게 연락

법정

감염병

법정감염병 질환(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 수두, 수족구병,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유행성결막염, 인플루엔제(독감), 코로나19

결석신고서(감염병)-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생리통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봄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

결석신고서

1회 가능




상단이동 하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