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관내 엄장로(구엄초등학교 교차로~ 더더식당, 애월남해오네뜨아파트~ 아이사랑어린이집) 약400미터 구간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예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구간: 엄장로 총400미터
1) 구엄초등학교 교차로~ 더더식당(약140미터)
2) 애월남해오네뜨아파트~ 아이사랑어린이집(약260미터)
나. 지정일시: 2024. 5. 8. [행정예고: 2024. 4. 18. ~ 2024. 5. 7.(20일간)]
다. 지정사유: 차량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