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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목록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2015.03.01

1. 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정보목록
업 무 별 세부 내용(관련 법령) 담당 부서 비고
비밀로 분류된 문서 -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 규정 제22조, 제24조) 행정실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 통계법 제33조 행정실  
민원인에 대한 정보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통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행정실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공개정보목록
업 무 별 세부 내용(관련 법령) 담당 부서 비고
정보통신 관련 안전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학교 네트워크 구성 및 IP사용현황

- 학교 정보통신 보안기보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관련 사항

- 각종 서버의 운영관련 자료

공통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 비상대비, 을지연습, 충무계획 관련 정보 행정실  
기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동법 제9조 제1항 제3호)

비공개정보목록
업 무 별 세부 내용(관련 법령) 담당 부서 비고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행정실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전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동법 제9조 제1항 제4호)

비공개정보목록
업 무 별 세부 내용(관련 법령) 담당 부서 비고
각종 소송관련 자료 - 진행 중인 소송 및 재판에 관한 자료 행정실  
기타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의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정보목록
업 무 별 세부 내용(관련 법령) 담당 부서 비고
각종 감사(수감) 및 조사 관련업무 - 감사(수감) 결과보고 관련 개인인적사항 및 처분내용 행정실  
학업성취도평가 - 평가결과 교무부  
각종 위원회 회의록 - 심사(검토) 과정에 있는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통  
교직원인사업무 - 교직원 근무평정자료 공통  
성과상여금업무 - 교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자료 공통  
인사위원회업무 - 학교인사위원회 회의록 교무부  
민원업무 - 비공개민원에 대한 회신내용 공통  
학교급식업무 - 학교급식 시장조사서 급식실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정보목록
업 무 별 세부 내용(관련 법령) 담당 부서 비고
학생생활기록부 - 학생생활기록부 교무부  
학생건강기록부 - 학생건강기록부 교무부  
전·편입학 배정업무 - 전·편입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교무부  
공무원 임용 및 관리 - 인사기록카드 및 신원조회 결과 공통  
공무원의 훈련 - 각종 연수 이수 성적 공통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교무부  
각종 위원회 위원 명부 - 학교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명부 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공통  
공무원증 발급사항 - 공무원증 발급사항 중 개인에 관한 정보 행정실  
비밀취급업무 - 비밀취급 인가·해제 자료 행정실  
전자인증서발급 관련 자료 - 전자인증서발급 관련 개인신상자료 교무부  
채권업무 - 채권압류관련 자료 행정실  
급여업무 - 개인별 보수지급과 관련된 보수내역, 주민번호, 계좌번호, 가족사항 등 행정실  
장학업무 - 학생 장학금 수여 관련 개인인적사항 교무부  
학비지원 - 저스득층학비지원 관련 개인인적사항 행정실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인적사항 교무부  
자유수강권지원 - 자유수강권지원 관련 개인인적사항 교무부  
재산관리

-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시 취득한 개인정보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관련 취득한 개인정보

행정실  
민원업무 - 민원인의 개인에 관한 정보 공통  
기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함)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동법 제9조 제1항 제7호)

비공개정보목록
업 무 별 세부 내용(관련 법령) 담당 부서 비고
계약관련업무

- 업체의 계약관련서류 등 계약내역(단,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현황과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대상 업체명과 계약가격은 공개)

-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행정실  
학교회계관련업무 - 유휴자금 정기예탁 및 해지 내용 행정실  
기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동법 제9조 제1항 제8호)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9/20 16: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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