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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교원위원, 전문위원, 학부모위원
- 학부모 위원 자격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중 자녀가 2028. 3. 27.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 교육활동 보호 및 청소년 보호활동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로 (자녀)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내용 및 제출 서류 붙임 참고
3. 신청서 제출: 2026. 2. 23.(월) ~ 3. 9.(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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