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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1학기 동화초등학교 체육관(다목적강당) 사용 신청 모집 공고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2.05
  • 조회수 9


동화초등학교 공고 제2025-10



동화초등학교 체육관(다목적강당) 사용 신청 모집 공고


화초등학교 체육관(다목적강당) 사용 신청서 제출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25


동 화 초 등 학 교 장


1. 목 적

. 학교 일과 후 체육관(다목적강당)을 개방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감 강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체력증진 기대

. 체육관(다목적강당) 독점 사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사용기회 부여

2. 체육관(다목적강당) 허가기간 및 시간

특정 단체가 체육시설을 독점 사용하지 않고 다수의 주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1일 및 1주 이용시간 제한할 수 있음(평일 23시간 이내, 주말 등 3~4시간 이내, 3일 이내)

, 체육시설물 사용 허가 신청 단체가 1곳으로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1주 이용일수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음

3. 신청서 접수

. 신청 기간 : 2025. 2. 6.() ~ 2025. 2. 12.() 09:00~16:00(·일요일 접수 불가)

. 제출 방법: 학교시설예약시스템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예약신청 또는 본교 행정실로 직접 방문 제출 (064-729-5784, 팩스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 <붙임 1>의 동화초등학교 체육관(다목적강당) 사용 허가 신청서 1


4. 허가대상자 선정기준

. 다음의 경우 학교장은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 학교 교육활동 또는 학생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금지)

-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허가 조건 또는 이용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사교육의 장소 활용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국가, 교육청, 학교가 주관하는 특별행사가 있을 경우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 시설의 개보수 시, 시설 이용 시 시설물에 무리가 가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소음 및 장시간 집회 등으로 인근 주민의 사생활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기준

- 청자가 1개 단체일 경우: 사교육 장소 활용 등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해당 신청자 우선 선정

- 동일시간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공개추첨으로 선정(신분증 지참하여 참가)

. 추첨일: 2025. 2. 13.() 14:00 본교 회의실(슬기관 3)
(추첨 시간에 참석하지 않은 단체는 사용신청 포기로 간주합니다.)

. 선정자 통보: 2025. 2. 13.() 개별 통보(추첨의 경우 현장 통지)


5. 학교시설 개방 규정 및 제반 사항 준수

- 정자는 동화초등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5(사용허가의 취소 등) 및 제7(이용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 등의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및 행사, 시설보수, 기타 공익적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음

- 시설 사용 후 교육활동과 학생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원상회복(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사용 장비 철거 조치, 사용공간 청소 실시 및 쓰레기 전량 수거하여 청결유지)

- 사용 허가된 지역 이외의 무단 이동 제한

- 허가된 시설을 사교육의 장소 활용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6. 사용료 납부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동화초등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매월 학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붙임 1. 동화초등학교 체육관(다목적강당) 사용 허가 신청서 1.

2. 동화초등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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