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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세부기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 1항

  1.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24조)
    •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13조)
  • 공무원 제안의 내용(제안규정 제46조)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1.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
  2.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 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규제관련 정보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입차관련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우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건축물의 설계도 등)
    • 인사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복무,급여,연수,근무성적평정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
  5. 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6. 6.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1.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3.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7.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 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필요가 있는 정보
    2.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9/20 16: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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