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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교육활동봉사자 긴급위촉 재공고(3차)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4.04.19
  • 조회수 69

2024학년도 동화초등학교 교육활동봉사자를 아래와 같이 위촉 공고합니다.


1. 위촉 분야 및 내용


분야

채용

인원

활동 기간

활동 내용

교육활동

봉사자

1

주당 14시간 근무

- ,,: 10:40~13:40 (3시간)

- : 09:50~12:50 (3시간)

- : 09:50~11:50 (2시간)

정규수업 시간에 교사를 보조하여 대상 학생의 학습 및 정서행동발달지원

학생의 학교 활동 지원

그 외 학교장이 지정하는 지원 활동

활동조건

활동 기간: 2024. 4. ~ 2025. 11.(5개월), 방학기간 제외

근무 시간 및 활동기간은 학교 일정 및 학생 상황에 필요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활동비: 시간당 9,500+10,000(1일 교통비)













학교 사정에 따라 위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위촉 기간 중 주 지원 대상 학생이 변경되거나 위촉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해당 학생의 전출 등 기타 사유 등으로 위촉이 해지되는 경우 사전 안내 예정)


2. 원서접수 기간 장소

. 접수기간: 2024. 4. 22.() ~ 4. 24.() 9:00 ~ 15:00까지

. 접수장소: 동화초등학교 교무실(직접 방문 제출)


3. 자격조건: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교육활동 보조 활동에 적합한 자

. 활동에 적합한 자격증 소지자로 초등학생의 학습 및 정서지원, 상담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관련 자격증: 교원 및 상담, 사회복지, 교육학 관련 등) 우대

. 자격증 유무와 관련없이 관련 기관(학교, 학원, 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서 학생 교 육활동 경험자 우대


정서위기 학생 교육활동 도움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근로기준법 제2조 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님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활동봉사자 자격에서 제외

①「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조의5 2항에 해당하는 자

②「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기타 봉사활동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제출서류

. 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

1) 지원서[서식1] 1

2)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관련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3)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2] 1


. 위촉 후 제출 서류

1)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확인서 1(위촉 확정 후 제출) (*검사일이 1년 이내) 채용신체검사서는 활동 시작일 이전에 제출

2) 보안 서약서 학교에서 준비

3) 통장사본 1

5. 위촉 방법 및 일정

. 서류심사후 합격자 통보: 2024. 4. 24() 16:00 합격자만 개별 통보

6. 그 밖의 유의 사항

- 위촉 후에도 제출 서류가 허위일 때, 위촉이 취소됨


문의: 동화초등학교 교무실(064)-729-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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