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동화초등학교 교육활동봉사자를 아래와 같이 위촉 공고합니다.
1. 위촉 분야 및 내용
분야 | 채용 인원 | 활동 기간 | 활동 내용 |
교육활동 봉사자 | 1명 | ∙주당 14시간 근무 - 월,화,목: 10:40~13:40 (3시간) - 수: 09:50~12:50 (3시간) - 금: 09:50~11:50 (2시간) | ∙정규수업 시간에 교사를 보조하여 대상 학생의 학습 및 정서행동발달지원 ∙학생의 학교 활동 지원 ∙그 외 학교장이 지정하는 지원 활동 |
활동조건 | 활동 기간: 2024. 4. ~ 2025. 11.(5개월), 방학기간 제외 ※ 근무 시간 및 활동기간은 학교 일정 및 학생 상황에 필요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활동비: 시간당 9,500원+10,000원(1일 교통비) |
※ 학교 사정에 따라 위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위촉 기간 중 주 지원 대상 학생이 변경되거나 위촉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해당 학생의 전출 등 기타 사유 등으로 위촉이 해지되는 경우 사전 안내 예정)
2. 원서접수 기간 장소
가. 접수기간: 2024. 4. 22.(월) ~ 4. 24.(수) 9:00 ~ 15:00까지
나. 접수장소: 동화초등학교 교무실(직접 방문 제출)
3. 자격조건: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교육활동 보조 활동에 적합한 자
나. 활동에 적합한 자격증 소지자로 초등학생의 학습 및 정서지원, 상담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관련 자격증: 교원 및 상담, 사회복지, 교육학 관련 등) 우대
다. 자격증 유무와 관련없이 관련 기관(학교, 학원, 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서 학생 교 육활동 경험자 우대
※ 정서위기 학생 교육활동 도움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근로기준법 제2조 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님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활동봉사자 자격에서 제외
①「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②「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③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④ 기타 봉사활동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제출서류
가. 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
1) 지원서[서식1] 1부
2)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관련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3)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2] 1부
나. 위촉 후 제출 서류
1)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확인서 1부(위촉 확정 후 제출) (*검사일이 1년 이내) ※ 채용신체검사서는 활동 시작일 이전에 제출
2) 보안 서약서 –학교에서 준비
3) 통장사본 1부
5. 위촉 방법 및 일정
가. 서류심사후 합격자 통보: 2024. 4. 24(수) 16:00 합격자만 개별 통보
6. 그 밖의 유의 사항
- 위촉 후에도 제출 서류가 허위일 때, 위촉이 취소됨
※ 문의: 동화초등학교 교무실(064)-729-5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