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홍초등학교 공고 제2026-26호
2027학년도 동홍초등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계획 공고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동홍초등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전형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6. 7. 24.
동홍초등학교장
1. 모집 대상 및 정원
기관 구분 | 운영기관 | 선발과목 | 학급수 | 응시대상 | 교육대상 | 인원 | 전화번호 |
영재 학급 | 동홍초등학교 | 수학ㆍ과학 | 1 | 초 4학년 | 초 5학년 | 20 | 064-730-7598 |
1 | 초 5학년 | 초 6학년 | 20 |
※ 모집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사회통합전형으로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함
2. 지원 자격
가. 일반전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학생
- 교사 관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소속 학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
- 동지역 학교는 영역별로 학년 재적인원의 10% 이내 추천(소수점 이하 절상). 단, 읍면지역 학교나 6학급 이하인 학교는 20%까지 추천이 가능함(소수점 이하 절상)
- 영재교육진흥법 제16조에 의한 영재교육 특례자
나. 사회통합전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 중 교사 관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소속 학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한 학생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 소년 소녀 가장 및 복지시설 보호 학생
- 보훈 자녀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
- 기타(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구 분 | 지 정 대 상 자 | 증빙 서류(예시)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또는 그 자녀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 |
소년소녀 가장시설 보호학생 | - 소년‧소녀 가장 및 조손가정의 자녀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
보훈자녀 및 특수교육 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선정통지서 등) |
기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기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
※ 사회통합전형은 동지역 학교의 일반전형에서 규정하고 있는‘영역별 학년 재적인원의 10% 추천’조건에 관계없이 추천 가능함
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영재교육기관은 1인 1영역, 1인 1개만 신청 가능 (제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중복 신청가능하나, 합격 시 도교육청 산하 영재교육기관 전형에서 바로 제외됨)
라. 단위학교 영재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동일영역에 대하여 타 영재교육기관에 신청할 수 없음
마. 전출이 예정된 학생은 전출 예정 학교의 재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기관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함(2027년도 영재학급 입학식 전에 해당 지역학교로 전학하여야 함)
바. 지역공동 영재교육기관별 영재교육대상자 모집 대상학교: <첨부 1> 참조
(동홍초등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모집 대상학교: 동홍초, 보목초, 서귀포초, 토평초, 효돈초)
사. 지역공동영재교육기관 연락처: <첨부 2> 참조
3. 제출서류 및 방법
가. 제출서류
- 지원서, 교사관찰추천 자료, 영재교육대상자 추천자 명단<서식 3>, 사회통합전형 증빙서류(해당자가 있는 경우)
나. 제출방법
학교에서 영재교육 업무담당교사가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데이터베이스(GED)와 K-에듀파인 문서로 다음과 같이 제출
- 지원서, 교사관찰추천 자료: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로 제출
- 영재교육대상자 추천자 명단, 사회통합전형 증빙 서류 사본: K-에듀파인 문서로 영재교육기관에 제출
4. 추진 일정
선발 과정 | 단계 | 구 분 | 추진 시기 | 내 용 | 비고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공고 | ~ 8.18.(화) | ․ 기관 홈페이지 및 GED에 공고 | 영재교육 기 관 |
1차 전형 | 1단계 (학교) | 영재교육대상자 지원서 및 자기보고서 GED 제출 | 9. 18.(금) ~ 9. 30.(수) | ․ GED에 지원서 및 자기보고서 제출 ※ 자기보고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천 불가 | 학생 |
관찰추천교사 편성 | 10. 1.(목) ~ 10. 8.(목) | ․ 학생 1인당 교사 1~2명 ․ 관찰추천교사 편성 완료 | 학교추천 위원회 |
교사관찰 실시 및 교사추천서 작성 제출 | 10. 9.(금) ~ 10. 30.(금) | ․ 교사관찰 실시 ․ 교사관찰 완료 후 GED에 교사추천서 제출 | 추천교사 |
2단계 (학교) | 학교추천위원회 추천 | 11. 2.(월) ~ 11. 6.(금) | ․「교사추천이유」에 대한 평가기준 협의 ․「교사추천이유」에 점수 부여 ․ 영재교육기관별로 학생추천 ․ GED에서 제출 | 학교추천 위원회 |
지원서 제출 | 11. 9.(월) ~ 11. 13.(금) | ․ 영재교육기관으로 공문 발송 | 학교 |
2차 전형 | 3단계 (영재 교육 기관) | 지원서 접수 | 11. 9.(월) ~ 11. 13.(금) | ․ 일반학교 공문 발송 및 영재교육기관 공문 접수(GED 접수) | 영재교육 기 관 |
1차 합격자 발표 | 11. 20.(금) 16:00 | ․ 해당 영재교육기관 홈페이지에 발표 | 영재교육 기 관 |
2차 전형 | 12. 5.(토)(예정) | ․ 1차 합격자에 한함 | 영재교육 기 관 |
최종 합격자 발표 | 12. 16.(수) 16:00 | ․ 해당 영재교육기관 홈페이지에 발표 | 영재교육 기 관 |
※ 1차 전형은 소속 학교에서 운영하고, 2차 전형은 영재교육기관에서 실시함.
※ 사회재난 발생 상황 및 전국 영재교육 정책협의회에 따라 전형 계획 일부 변경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