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 - 14 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 위원 선출 공고
대정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26학년도 대정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학부모위원: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 교원위원: 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나. 등록 장소 : 대정여자고등학교 행정실(선출관리위원회)
다. 등록 기간
- 학부모위원: 2026. 3. 6. ~ 3. 13.(08:20~16:20)
- 교원위원: 2026. 3. 6. ~ 3. 10.
라. 구비 서류 (붙임 첨부파일 참고)
1) 입후보자 등록서(사진(3×4㎝)포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범죄경력 등 조회동의서
※ 본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행정실 비치
2. 위원 선거
가. 선거 일시: 학부모위원 2026. 3. 20.(금), 교원위원 2026. 3. 13.(금)
나. 선거 장소: 대정여자고등학교 꿈빛실
다. 선출 인원
- 학부모위원 5명(당연직위원(학부모회장) 제외)
- 교원위원 3명(당연직(학교장) 제외)
라.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마. 소견 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26. 3. 17. ~ 3. 18.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4. 기타사항
가. 입후보자가 정수와 동일하거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합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730-53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6일
대정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