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2009년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고 하여 안내합니다.
1. 사 업 명: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2. 사업내용: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만원 한도 지원(연중)
3. 사업대상:수급자격 5~18세 유·청소년(출생년도 기준, '06.1.1.~'19.12.31.)
< 수급 자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가정 내 5~18세 유·청소년 |
붙임 1.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 가이드 1부.
2.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배너 1부.
3. 스포츠강좌이용권 홍보자료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