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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4.07.24
  • 조회수 51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2009년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고 하여 안내합니다.

1. 사 업 명: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2. 사업내용: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만원 한도 지원(연중)

3. 사업대상:수급자격 5~18세 유·청소년(출생년도 기준, '06.1.1.~'19.12.31.)


< 수급 자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가정 내 5~18세 유·청소년


붙임 1.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 가이드 1.

2.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배너 1.

3. 스포츠강좌이용권 홍보자료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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