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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에 따른 신청 안내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통학교통비 지원 신청서 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2024.04.26.까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신청기간: 2024. 3. 11.(월) ~ 2024. 4. 26.(금)

  • 신청기간 이후 : 신청서로만 교통비 신청 가능

지원개요

  • 1. 지원대상: 제주도내 원거리 통학 중ㆍ고등학생
  • 2. 지원기간: 2024. 3월~2025. 2월
  • 3. 지원기준: 실제 거주지와 학교간 통학거리 1.5km이상인 학생
  • 4. 지원내용
    • 시내ㆍ외버스 왕복 교통비(등교일수)
    • 선박운임(월 최대 2회 지급, 주민등록지 기준 섬 지역 주소지를 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