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에서는 신설·개정된 상위 법령 및 교육부 고시(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하여 교내 학습권을 보호하고 더욱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북촌초등학교 학교규칙(학생생활지도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 학교규칙(학생생활지도 규정) 제·개정 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친 학교규칙(학생생활지도 규정)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조표(안)를 공고하며
학생과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신 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6/12(금)까지)
읽으실 때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된 파일에는 아래와 같이 색상으로 구분하여 표시해 두었습니다.
- 빨간색 표시 부분: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및 지침 등을 의무적으로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입니다.
- 파란색 표시 부분: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