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북촌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채용 공고합니다.
1. 선발분야 및 인원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1명)
2. 응시자격
가.응시자격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10.19.]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① 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나.응시연령 :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근무조건
가. 신 분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 교원 정원 외로 선발되는 계약직으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나. 담당직무 : 체육 수업 보조자
다. 신 분 :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교원 정원 외로 선발되는 계약직으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 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라. 담당직무 : 체육 수업 보조자
1) 체육수업 보조(담임교사 책임 하에 체육수업 협력 지도)
- 우천 등 사유로 실기수업이 어려운 경우 교실수업 공동지도
- 21시간 내에서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 학생의 성별, 능력별 조편성 지도, 실시 시범 등 담임교사와 지도 방식 자율 협의
2) 학생 안전관리, 체육교구 및 시설관리
3)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업무 지원
4) 체육대회 등 체육관련 행사지원
5) 정규수업 외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6) 체육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감), 체육담당부장교사, 담임교사와 협의한 사항
7) 방학기간 중 ‘여름·겨울 방학 프로그램’운영
8)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복무감독 받음
※ 위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9) 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유치원, 중․고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할 수 있음
마. 계약기간 : 12개월(2025.3.1.〜 2026.2.28.) 계약기간 종료 시 당연 퇴직함
바. 보 수 : 계약에 따른 월급제
사.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가입
4.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25년 2월 3일∼ 2월 7일[5일간], 09:00 ~ 17:00
나. 장 소 : 북촌초등학교 교무실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단, 2월 7일 17:00 이전 도착에 한함), 직접 방문접수
라.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공고문 참고
붙임 : 2025학년도 북촌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채용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