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시설 개방 안내 공고
봉개초 상반기 다목적강당 사용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용을 희망하시는 자(단체)는 첨부파일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기간: 2026. 3. 1.(일) ~ 2026. 3. 31.(화) (1개월)
※ 2026년 4월부터 제주시체육회 위탁 운영 예정
2. 신청자격
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학교시설을 생활체육 활동에 장기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각종 단체
나. 영리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자(단체) 신청 불가
ex. 유소년스포츠 클럽 운영 등
다. 개인의 경우 봉개동 주민 우선 선정
라. 단체의 경우 회원의 50% 이상이 봉개동 주민인 단체 우선 선정
※ 봉개동 주민 또는 회원의 50% 이상이 봉개동 주민인 단체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이외 주민 또는 단체 선정, 봉개동 주민인 개인과 봉개동 주민 50% 미만인 단체만 신청한 경우는 추첨
3. 신청기간 : 2026. 2. 10.(화) 11:00 ~ 2026. 2. 19.(목) 11:00
4. 신청방법: 제주특별자지도교육청 홈페이지
학교시설예약시스템 (jje.go.kr) 을 통하여 신청
- 단, 부득이 시스템 사용 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약 가능 여부 전화 문의(064-728-6805) 및 방문 접수
5. 신청시 확인사항
가.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 이용 후 반드시 정리 정돈을 해야 함.
나. 한 단체(팀원)가 여러 팀으로 나눠서 신청 및 중복접수하거나 허위로 회원 명부를 작성한 것으로 판 명될 경우 허가 취소 및 추후 사용 제한
(중복 접수 및 허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무작위로 회원 연락 또는 확인에 대한 동의 필요)
다. 학교행사, 시설공사 및 기타(다목적강당 안전시설 점검, 재해복구, 기관 및 지역주민의 1회성 행사 등)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음(사전 통지).
라. 사용 종목: 생활체육 배드민턴, 배구 등 실내체육 활동 (다목적강당 시설 보호를 위해 실외체육 활동 종목 등을 제한할 수 있음)
마. 허가된 시설을 사교육의 장소 활용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청 내용에 맞게 사용하여 야 하며 영리목적으로 사용시 허가를 취소하고 추후 사용 제한
바. 허가된 시설을 허가된 시간 외 임의 사용하거나 허가된 목적 외로 사용시 허가를 취소하고 추후 사 용 제한
6. 선정 방법 및 결과 발표
가. 신청(단체)자가 1인일 경우 사용허가 대상자로 선정
나. 신청(단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해 선정
* 추첨시간 불참시 포기로 간주
다. 추첨일시: 2026. 2. 20.(금) 13:30, 본교 행정실(변경시 문자로 통보)
라. 개인의 경우 본인이 추첨에 참가(신분증 지참)
마. 단체 대표자가 추첨에 참가(신분증 지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 대표자가 불참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본인확인용) 지참하여 추첨 참가
바. 추첨일 해당시간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추첨에 참가할 수 없음
사. 대상자 결정통지: 개별 통지(추첨의 경우 현장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