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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봉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시설 개방 안내 공고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2.09
  • 조회수 84

봉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시설 개방 안내 공고




봉개초 상반기 다목적강당 사용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용을 희망하시는 자(단체)첨부파일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기간: 2026. 3. 1.() ~ 2026. 3. 31.() (1개월)
20264월부터 제주시체육회 위탁 운영 예정


2.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학교시설을 생활체육 활동에 장기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각종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자(단체) 신청 불가
ex. 유소년스포츠 클럽 운영 등

. 개인의 경우 봉개동 주민 우선 선정

. 단체의 경우 회원의 50% 이상이 봉개동 주민인 단체 우선 선정

봉개동 주민 또는 회원의 50% 이상이 봉개동 주민인 단체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이외 주민 또는 단체 선정, 봉개동 주민인 개인과 봉개동 주민 50% 미만인 단체만 신청한 경우는 추첨


3. 신청기간 : 2026. 2. 10.() 11:00 ~ 2026. 2. 19.() 11:00


4. 신청방법: 제주특별자지도교육청 홈페이지
학교시설예약시스템 (jje.go.kr) 을 통하여 신청

- , 부득이 시스템 사용 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약 가능 여부 전화 문의(064-728-6805) 및 방문 접수


5. 신청시 확인사항

.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 이용 후 반드시 정리 정돈을 해야 함.

. 한 단체(팀원)가 여러 팀으로 나눠서 신청 및 중복접수하거나 허위로 회원 명부를 작성한 것으로 판 명될 경우 허가 취소 및 추후 사용 제한
(중복 접수 및 허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무작위로 회원 연락 또는 확인에 대한 동의 필요)

. 학교행사, 시설공사 및 기타(다목적강당 안전시설 점검, 재해복구, 기관 및 지역주민의 1회성 행사 등)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음(사전 통지).

. 사용 종목: 생활체육 배드민턴, 배구 등 실내체육 활동 (다목적강당 시설 보호를 위해 실외체육 활동 종목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허가된 시설을 사교육의 장소 활용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청 내용에 맞게 사용하여 야 하며 영리목적으로 사용시 허가를 취소하고 추후 사용 제한

. 허가된 시설을 허가된 시간 외 임의 사용하거나 허가된 목적 외로 사용시 허가를 취소하고 추후 사 용 제한


6. 선정 방법 및 결과 발표

. 신청(단체)자가 1인일 경우 사용허가 대상자로 선정

. 신청(단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해 선정
* 추첨시간 불참시 포기로 간주

. 추첨일시: 2026. 2. 20.() 13:30, 본교 행정실(변경시 문자로 통보)

라. 개인의 경우 본인이 추첨에 참가(신분증 지참)

마. 단체 대표자가 추첨에 참가(신분증 지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 대표자가 불참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본인확인용) 지참하여 추첨 참가

바. 추첨일 해당시간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추첨에 참가할 수 없음

사. 대상자 결정통지: 개별 통지(추첨의 경우 현장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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