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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목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2026. 7. 16.)을 부분개정하여 공포합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 신설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내용을 보목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제3조, 제7조)에 명시
나. 개정 절차
1) 상위법 적용에 따른 반영으로 의견수렴 절차는 생략함
2) 본 안건 2026. 7. 15. 보목초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완료
3) 전체 학교 구성원에게 학교 누리집, 전교직원 협의회 등 개정된 내용 알림
다. 시행일: 2026. 7. 16.(목)
붙임 보목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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