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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6-19호
「보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보목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보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1. 개정이유
「보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2조(위원의 정수) 내용을 일부 개정 하고자 함.
2. 개정규정안: [붙임1]
3. 공고 기간: 2026. 06. 05.(금) ~ 2026. 06. 12.(금)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들은 지정 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목초등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FAX 또는 전자우편
○ FAX: 064-735-3501
○ 전자우편: bomokcho@korea.kr
다. 제출기한: 2026년 6월 12일(금)
라. 제출서식: [붙임2]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목초등학교 행정실(064-735-35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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