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목초등학교 공고 제2026- 15 호
보목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보목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에 대한 설치목적 등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가 설치 목적
가. 등·하교 시간대 아동 통행이 집중되는 안전지킴이집 주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여 교내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 구성원의 불안감 해소
나. 학교 내 CCTV 추가 설치를 통한 학교 안전 인프라 강화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2. 설치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나. 「교육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
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장(학교안전사고예방)
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관리과-1551(2025. 2. 27.)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초등학교 안전대책 협조 요청」
3. 설치 계획
❍ CCTV 설치 대수: 2대(실외)
❍ CCTV 설치 위치: 후문 안전지킴이실 좌, 우
❍ 촬영범위 및 시간: 후문 차량 출입로 및 본관 출입구, 24시간 연속촬영/녹화
❍ 설치(예정) 시기: 2026. 5월 ~ 6월 중
※ 학교 사정에 따라 설치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기한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교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4. 3.(금) ~ 2026. 4. 22.(수) 16:00까지
❍ 공고방법: 보목초초등학교 홈페이지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 제 출 처: 보목초등학교 행정실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마소물로 8번길 9
- 전화번호: 064-735-3500 (FAX 064-735-3501)
- E-Mail: bomokcho@korea.kr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의견제출서 1부.
2026년 4월 3일
보목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