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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보목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4.06
  • 조회수 39

보목초등학교 공고 제2026- 15


보목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보목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에 대한 설치목적 등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25,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가 설치 목적

. ·하교 시간대 아동 통행이 집중되는 안전지킴이집 주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여 교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 구성원의 불안감 해소

. 학교 내 CCTV 추가 설치를 통한 학교 안전 인프라 강화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2. 설치 근거

. ·중등교육법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 교육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학교안전사고예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관리과-1551(2025. 2. 27.)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초등학교 안전대책 협조 요청


3. 설치 계획
CCTV 설치 대수: 2(실외)

CCTV 설치 위치: 후문 안전지킴이실 좌,

촬영범위 및 시간: 후문 차량 출입로 및 본관 출입구, 24시간 연속촬영/녹화

설치(예정) 시기: 2026. 5~ 6월 중

학교 사정에 따라 설치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기한 내에 의견서를 성하여 본교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4. 3.() ~ 2026. 4. 22.() 16:00까지

공고방법: 보목초초등학교 홈페이지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제 출 처: 보목초등학교 행정실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마소물로 8번길 9

- 전화번호: 064-735-3500 (FAX 064-735-3501)

- E-Mail: bomokcho@korea.kr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의견제출서 1.




202643







보목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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