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2026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입니다.
2026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
법환초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6호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 법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31기 법환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학부모위원: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등록 장소 : 법환초등학교 행정실(선출관리위원회) 다. 등록 기간 : 2026. 3. 9.(월) ~ 3. 13.(금)(08:30~16:30) (5일간) 라. 구비 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범죄경력 등 조회 동의서 1부, 사진 1매(3×4㎝)2. 위원 선거 가. 선거일시 : 학부모위원 2026. 3. 20.(17:00~), 교원위원 2026. 3. 20.(16:00~) 나. 선거 장소 : 법환초등학교 체육관 다. 선출 인원 : 학부모위원 5명(병설유치원 1명, 초등학교 4명) , 교원위원 4명(당연직1명 포함) 라.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마. 당선자 결정: 최다득표제, 단 최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 결정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수인 경우,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서류 검토 하여 자격 기준에 위배되지 않은 경우 무투표 당선) 바. 소견 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사. 선거인 명부 열람 : 2026. 3. 16.~ 3. 19. (행정실)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6년 3월 6일법환초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2026학년도 학년별 검인정교과서 목록
2026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및 실적 인정 기준 알림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2026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일정 안내
2026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일정 안내 만물이 생동하는 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내에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본교에서는 (제31기 또는 2026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 자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앞으로 학교의 중요 업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원위원 등이며 학부모위원은 5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본교에서는 학부모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선거일정을 안내해 드리니 부디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보내드리오니 2026년 3월 13일까지 학생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위원 선거 일정 -◇ 등록기간: 2026. 3. 9. ~ 3. 13. (5일간) ◇ 입후보자격 ①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②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 ◇ 선거공보: 2026. 3. 16. ~ 3. 16. (1일간) ◇ 투표용지회수(서신투표의 경우): 2026. 3.20. ~ 3. 20.(1일간) ◇ 투표: 2026. 3.20. 17:002026 년 3월 6일법환초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절---------------------취---------------------선------------------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학 생선거인비고학년․반성 명관 계성 명법환초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서식 2-11】 학부모위원 선거홍보문(홈페이지 등 탑재)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일정 홍보 제3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5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알려드리오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선출관리위원회 구성(2026. 3. 5.)◦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학부모 2명, 교직원 2명을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선거일정, 후보자 등록, 투・개표 등 선출업무를 추진함선거공고(2026. 3. 6.)◦선거일시와 장소, 위원정수, 후보자 자격 등을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고후보자 등록(2026. 3. 9. ~ 3. 13.)◦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행정실에 비치된 후보자 등록서류를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에 제출(등록)선거공보(2026. 3. 16. ~ 3. 16.)◦입후보한 후보자의 이력사항을 기록한 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통지하여 학부모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투표용지 회수(2026. 3. 20.~ 3. 20.) -서신․우편 투표의 경우◦직접 학교에 참석하여 투표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우편이나 학생 편에 의하여 투표투표 및 개표(2026. 3. 20.)◦학부모님들이 학교(투표장)에 참석하여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직접투표◦학부모 참관인이 임석한 가운데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함 개봉당선자 공고(2026. 3. 23.)◦다수 득표자 순으로 ○명을 당선자로 결정하고 당선사실 공고선거결과 홍보(2026. 3. 23.)◦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가정통신문 등으로 홍보법환초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