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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5학년도 제주교통복지카드 (ON나라페이) 시스템 사용 및 이용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8.22
  • 조회수 42



가정통신

校訓


지성창조활달


至誠 創造 豁達

(6304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72-20

대표전화 797-5100 FAX 799-6974


제주교통복지카드(ON나라페이)

시스템 사용 및 이용 안내


회원가입 안내 (포시티즌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연결됨)


포시티즌 접속 - 회원가입 - 유의사항 확인 후 가입 신청 클릭( ) - 회원 유형 선택 [대상자(학생) / 부모/법정대리인] - 약관 동의 - 자녀 등록(실명확인)

회원가입 완료 후 - 로그인 교통카드 - 카드 등록(인증)


세대주가또는가 아닌 경우 (조부모, 외조부모, 이모, 고모 등)

회원 유형을 부모/법정대리인으로 선택하여 회원가입 진행

세대주 실명확인 후법정대리인선택

가족관계증명서또는주민등록등본을 파일로 다운 받아 첨부 (PDF파일)

(가족관계증명서 상 대상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함)

기관명 란에는해당없음기재


신규카드(재발급) 신청


포시티즌 접속(로그인) 교통카드 신규카드(재발급)신청

신청 후 카드 수령까지 영업일 기준 7~10일 소요됨

등기우편 배송 1차 방문 시 집에 사람이 없을 경우 집배원님이 등기우편 배송 안내 스티커를 초인종 등에 부착하므로 확인 후 사전 배송 집배원님과 배송시간 등 협의 바람


카드 사용 안내


상급학교 진학 시 청소년용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별도 배부하지 않으므로 현재 배부한 카드(어린이용)를 만19세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에 따른 재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초등학교 중학교 진학 시 별도 카드 배부 없음)

(도청에서 추후 카드 제작 시 어린이·청소년 겸용카드로 제작 예정)


분실신고 및 철회


분실신고

-분실시 반드시 바로 분실 신고 해야 함

-신고방법: 제주도 무상교통 누리집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카드발급내역(선택) -> 분실신고

- 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분실 시 카드를 다른 사람이 습득하여 사용한 경우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갈 수 있으므로 유의

분실 신고 철회

- 제주도 무상교통 누리집에서 신고

-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신청하여 카드가 배송도니 경우라면 철회 불가

- 카드는 하나만 등록 가능

*수령카드 사용등록 시 기존 카드 자동 정지


타시도 전입자


타시도에서 전입한 학생의 경우 전입 신고의 처리가 완료된 경우 회원 가입이 가능함

(행정처리 기간에 따라 다르나 7~10일 소요 예정)


부정 사용자 적발 시 처리 방안


- 반드시 명의자 본인만 이용 가능하며, 가족 등 타인에게 대여·양도 등 부정 사용 시 1 동안 카드 사용 정지(2회 적발 시 영구 사용 정지)


일부 버스 부착물 관련 안내


- 일부 버스에서 제주교통복지카드 사용 불가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으나 해당 카드는 농협에서 발급받은 제주교통복지카드이므로 ON나라페이는 사용 가능함


제주교통복지카드 대리 태그(TAG) 불가


- 제주교통복지카드(ON나라페이)가 없으면 도내 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없으며, 타인의 카드로 대리(TAG)할 수 없음 (T머니 교통카드처럼 타인이 대리 결제할 수 없음)

제주교통복지카드(ON나라페이)가 없을 경우 교통카드 결제기능(후불)이 있는 신용카드(T머니 포함)로 버스요금을 결제해야 함


어린이 급행·리무진 버스 요금 면제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어린이(초등학생)도 급행 및 리무진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함(2025. 8.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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