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 선정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입니다.
1. 교과용 도서 선정 관련 불공정행위 예시
○ 기간에 상관없이 발행사․저작자․도서 판매업자 등이 학교발전기금, 교구․교재, 전시본 이외의 홍보자료 등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 또는 학교 측에서 자료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교과서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원이 관계 출판사로부터 명절선물, 상품권 등 기타 금전적인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각 교과연구회(교사 동아리 등)가 주최하는 연수, 연찬회 등에 발행사, 도서판매업자 등이 교재, 강사료 등 각종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위
○ 서책형 전시본(교과서) 이외의 참고 자료를 발행사, 총판, 공급소 등으로부터 무상 지원받지 않도록 유의
※ 교과용 도서 선정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따라 교과용 도서 선정과 관련된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함 - 교과용 도서 선정 관계자 :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소속 교원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2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
2.. 교과용 도서 선정 관련 불공정행위 대처요령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교과용 도서 선정 관계자는 발행사 등의 불공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학교의 교과용 도서 선정 업무 담당자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를 요청하거나 직접 신고가능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부조리 신고센터 외에도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의 신고센터가 운영
※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신고센터 : www.ktbook.com / 031-8071-7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