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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헌장

학교헌장

김녕중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118-20에 소재한 공립중학교로 1947년 7월 8일 김녕 공립 초급중학교로 인가를 받아 1947년 10월 3일 개교하였다. 그동안 본교는 면학(勉學)이라는 교훈 아래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배출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교는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운영을 통하여 차별화된 교육활동 전개와 학교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새로운 도약을 하고자 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46조에 따른 제주형 자율학교(다혼디 배움학교) 학교 헌장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교육목표)

본교는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 비전과 교육목표, 학교장 경영관, 학생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학교비전: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② 교육목표: 예술적 감수성과 건강한 체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육성

③ 학교장 경영관: 문화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

④ 학생상: 즐겁게 배우고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학생

제2조(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목적)

본교의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과 교과연계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배움이 있는 학교를 만든다.

2.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과 학생 참여형 수업을 통해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든다.

3. 교사간, 학생간의 토론과 협의 문화를 정착하여 구성원이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4.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든다.

제3조(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기간)

본교의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운영 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4년간으로 한다.

제 2 장 교육과정

제4조(교육과정 편성・운영)

본교의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6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거,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편성·운영한다.

① 교육과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2016-16호)에 따라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운영한다.

② 1, 2, 3학년은 2015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하여 편성·운영한다. 단, 3학년의 역사는 2009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하여 편성·운영한다. 교과군은 국어 /사회(역사포함), 도덕/ 수학 / 과학, 기술·가정, 정보 / 체육 / 예술(음악, 미술) / 영어 / 선택(한문, 진로와 직업, 컴퓨팅과 융합)으로 편성·운영한다.

③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학교스포츠),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활동영역으로 구분하여 1, 2, 3학년은 연간 114시간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④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1학년 1학기와 2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한다.

제5조(교과용 도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용 도서를 채택하며, 그 밖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할 수 있다.

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는 국정교과서, 검ㆍ인정교과서(학교장 승인)로 한다.

② 교과용 도서 선정은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와 교과용도서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교과서 등 교육 내용은 국가 교육과정 관련 교과 내용을 준거로 하되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교과용도서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장이 정한다.

제 3 장 교육여건

제6조(교원)

① 교원의 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정한 기준에 따라 교원 수를 확보한다.

② 학교장의 교사 초빙으로 우수 교원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③ 그 외의 자율교과나 방과후학교의 지도교사는 학교와의 계약으로 우수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설설비)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 배움학교)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을 확보한다.

① 교육 기본 시설 확보 : 보통 교실, 도서관, 행정실, Wee클래스, 보건실, 방송실, 체육관(만장관) 및 그 부대시설을 확보한다.

② 특별활동실: 영어교과실, 기술가정실, 수학교과실, 과학실, 미술실, 음악실, 컴퓨터실을 두어 효율적인 교과교육을 실현한다. 진로교육을 위한 진로실과 진로상담실을 확보하고, 특색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실내골프장, 체력단력실을 마련한다.

③ 교육 자료의 확보: 본교의 교육목표 달성에 필요한 각종 도서와 시청각 교육자료 등을 확보한다.

제8조(학교규모 및 학급규모)

전체 학교규모 및 학년 당 학급 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 배움학교) 학급 편성 기준에 따른다.

제 4 장 학사관리

제9조(학생선발)

①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8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

2.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초등학교 졸업자 중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

3. 과대・과밀학급 초등학교 졸업자 중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

4.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6조에 의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46조 제10항에 따라 학생의 지원에 대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학생 전·입학은「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5조(입학전형), 제6조(전학절차)에 따른다.

제10조(학생정원관리)

① 본교에의 전·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및 제74조, 제75조에 의거 학교장이 허가하되, 주소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한다.

② 과대‧과밀 학교 학생이 전‧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예외로 하되, 학급당 정원이 교육감이 정하는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 배움학교)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③ 학교장은 필요시 전입학의 절차와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본교를 유예, 면제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예, 면제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유예, 면제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한다.

제11조(학년도, 수업연한)

①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학년도 및 수업 연한을 준수한다.

② 학년도는 3월 1일 개시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자의 수업 연한은 예외로 한다.

제12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하계방학 종료일까지, 2학기는 하계방학 후 개학 일로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하여 연간 190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3호에 의거하여 연간수업일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감축 운영한다.

제13조(학년제)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본교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제14조(조기진급․졸업에 관한 사항)

①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② 세부 사항은 본교의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 5 장 학교 운영

제1절 인사 관리

제15조(교장)

① 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원인사관리기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임용하는 자로 한다.

②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고 풍부한 행정경험, 뚜렷한 교육철학 및 학교 경영능력이 있는 자를 초빙하여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임용 절차를 거쳐 임용한다.

제16조(교직원 인사관리)

① 교직원 인사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원 인사 관리 기준, 제주시 교육지원청 중등교원 인사 관리 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보직 관리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특별법 제2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8항에 의거 당해 교원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강사・산업체 겸임교원)

①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 배움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강사나 산학겸임교사에 대하여는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9항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과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및 기타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체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는 특별법 제216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9항에 따라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 배움학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절 재정운영

제18조(학교회계)

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조천중학교 회계 세입세출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의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제19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을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을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장 후생 복지·지원

제20조(학생특별활동)

① 학생자치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자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고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생들의 소질계발과 취미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생 중심의 다양한 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③ 전교생이 1인 1악기와 골프를 배워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김녕중학교 예술제(만장제)를 통하여 꿈과 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1조(기타)

① 교사 동아리 운영과 학교문화 혁신을 위한 각종 연수를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계획에 의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7 장 보칙

제22조(학교발전 계획)

교육목표 구현을 위해 다음 사항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① 인사, 조직, 경영

1. 학교교육 조직을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중심으로 전환

2. 혁신적 마인드를 가진 우수 교사 확보 방안 마련

3.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 활성화

4.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할 학부모회 운영

5. 국내외 유사 학교 간 교류 활성화

① 교육 환경

1. 수업 연구 및 연구 발표 지원

2. 수업연구회 운영 및 외부 강사 초청 수업 컨설팅 실시

3.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사 학습동아리 활동 활성화

4.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

5. 선진학교 견학 기회 확대 및 지원

③ 학생 활동

1.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2.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학교 시설 및 기자재 확보

3.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중심 진로교육 기회 확대

4. 학생 자율동아리 활동 권장 및 지원

④ 교육 환경

1.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한 충분한 교재‧교구 확보

2. 학부모‧지역인사 및 기관의 재능교육기부 활용

3. 학생 건강을 위한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실 활용

4. 노후시설의 지속적인 정비

제23조(학교헌장 변경)

① 학교헌장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전 교직원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개정안을 확정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학교헌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다.

제24조(지정 해제 시 재학생 보호대책)

①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지정 해제 시 당해 연도 1학년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다.

②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지정 해제 시 당해 연도 2, 3학년은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 배움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진급 및 졸업한다.

③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지정 해제 후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17.4.10.)

제25조(공표․시행)

이 헌장은 2021년 3월 1일 공표 후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9/20 16: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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