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지학교 학생 생활 규정 제12장 통학버스 운행 규정」일부 개정(안)
1. 제안이유
학생 생활 규정 제12장 통학버스 운행 개정
2. 주요내용
가. 통학버스 등·하교 관련 변경 절차를 통학버스 운영위원회 대신 개 별화교육협의회로 대체하여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
3. 일부개정(안):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FAX 또는 전자우편
○ FAX: 064-757-0840
○ 전자우편: baby2428@korea.kr
다. 제출기한: 2026. 10. 6.(화) ~ 2026. 10. 13.(화). 13:00까지
라. 제출서식: 따로 붙임(「제주영지학교 학생통학버스운행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