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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영지학교 통학버스 운행 일부 개정(안) 의견 수렴 공고(2026-48호)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10.06
  • 조회수 144

「제주영지학교 학생 생활 규정 제12장 통학버스 운행 규정」일부 개정(안)


1. 제안이유

학생 생활 규정 제12장 통학버스 운행 개정


2. 주요내용

가. 통학버스 등·하교 관련 변경 절차를 통학버스 운영위원회 대신 개 별화교육협의회로 대체하여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


3. 일부개정(안):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FAX 또는 전자우편

○ FAX: 064-757-0840

○ 전자우편: baby2428@korea.kr

다. 제출기한: 2026. 10. 6.(화) ~ 2026. 10. 13.(화). 13:00까지

라. 제출서식: 따로 붙임(「제주영지학교 학생통학버스운행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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