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지학교 장학생 추천 규정」일부 개정(안)
1. 제안이유
장학생 추천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가. 장학생 추천 규정에서 장학생 선정 규정으로 규정명 변경
나. 장학생 추천 규정 근거 수정
다. 학생복지위원회 구성원 변경
라. 지정장학금 관련 내용 개정
3. 일부개정(안):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FAX 또는 전자우편
○ FAX: 064-757-0840
○ 전자우편: baby2428@korea.kr
다. 제출기한: 2026. 10. 6.(화) ~ 2026. 10. 13.(화). 13:00까지
라. 제출서식: 따로 붙임(「제주영지학교 장학생 추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