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
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
2. 주요내용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방법 중 분리를 삭제, 개별학생지도 신설
나. 교내 스마트 기기의 제한 방법 개정
다. 위 개정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3. 일부개정(안):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FAX 또는 전자우편
○ FAX: 064-757-0840
○ 전자우편: joco55@korea.kr
다. 제출기한: 2026. 6. 15.(월) ~ 2026. 6. 18.(목). 13:00까지
라. 제출서식: 따로 붙임(「제주영지학교 학생생활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서